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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39권 제2호Vol.39, No.2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특성의 분석: 요인설문조사(Factorial Survey)의 적용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A Factorial Survey Approach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For this, it adopted factorial survey method and created around 580 child maltreatment cases using maltreatmen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A total of 1,000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andom duplicate extraction and each 10 cases were randomly allocated to 100 responden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tended to regard sexual abuse and neglect more severe than other types of child maltreatment. Second, while the age of children and the types of family structure did not affect the severity, the disability of childr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did not affect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jobs and personality trait of perpetrators did. Fourth, some of characteristics regarded typical in child maltreatment cases affected the severity of the c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need to include cases which tend to be overlooked by mandated reporters and the general public.

keyword
Child MaltreatmentSeverityFactorial SurveyPerpetratorChild Victim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1) 학대 행위 특성, 2) 가해자 특성, 3) 피해아동 특성으로 크게 나누고 각 요인별 요인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이야기 사례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사례는 무작위로 중복 추출되어 1,000개의 사례로 제작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100명에게 10개의 사례씩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행위의 심각도가 높거나 학대 유형이 성학대와 방임에 해당될 때 가장 심각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심각성 판단에 아동의 연령과 가족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동의 장애여부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성격적 특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의 전형성에 해당하는 특성 중 일부는 응답자가 심각한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교재를 설계할 때 간과하기 쉬운 사례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아동학대심각성 판단요인설문조사가해자피해아동

Ⅰ. 서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으로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명시되면서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29,674건이 접수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아동인구 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6년 현재 2.15명으로 미국의 9.1명(2013년)이나 호주의 17.6명(2013년)에 비해서는 신고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0년의 0.57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율, 즉 아동학대 목격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행위 및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예: 노충래, 정익중, 전종설, 김정화, 2012; 유영의, 이진희, 임진형, 2013; Crosson-Tower, 2010)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도를 높이 평가할 때 신고의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정, 이재연, 2013; Ashton, 1999). 그러나 어떠한 사례가 심각한 사례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는 학대 심각성과 관련된 사례의 특성으로 학대유형에 주목해 왔으며 이들 연구는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방임이나 정서학대에 비해 학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이옥경, 정규석, 하정화, 이혜주, 2009; 조경미, 김은주, 2016).

기존 연구의 관심이 학대유형과 행위의 심각성에 한정된 것은 이들이 연구에 사용한 도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예: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CARIS])는 구체적인 이야기 형태의 사례들(vignettes)을 제시한 후 사례의 심각도나 신고의도 등에 대해 응답자가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Feng & Levine, 2005). 이러한 측정방법은 행위만을 제시하는 초기의 측정방법(예: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학대’ 혹은 ‘학대 아님’으로 응답하도록 함)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이 – 1) 학대유형, 2) 학대 행위의 심각도, 3)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5)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 피해자의 행동적 특성(Webster, O’Toole, O’Toole, & Lucal, 2005) –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요인이 사례별로 구분되는 변량(variance)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요인설문조사(factorial survey)를 적용하여 위에 제시된 특성 혹은 특성의 조합이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인설문조사는 유사실험(quasi-experimental) 설계를 따르는 조사방법으로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값이 다양하게 조합된 사례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Rossi & Anderson, 1982). 사례를 구성하는 5개의 요인이 각각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3 X 3 X 3 X 3 X 3인 243개의 사례가 생성되며 응답자는 한 개 이상의 사례에 대해 응답하고 이 때 분석단위는 응답자가 아닌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분석과 차이를 보인다.

아동학대 연구에서 요인설문조사가 사용된 예로는 Webster와 동료들(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위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아동학대 사례 구성요인의 값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전체 사례를 구성하고 무작위로 추출된 각기 다른 24개의 사례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판단한 심각성 수준과 신고의도 수준의 간극을 측정하여 ‘과소신고(underreport)’와 ‘과대신고(overreport)’로 나눈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학대행위가 심각하거나 성학대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능성이 감소하지만, 학대 유형이 신체학대이거나 피해아동의 나이가 많거나 아동이 긍정적인 행동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과소신고와 과대신고가 연구의 종속변인이라는 점에서 심각성 판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의 사례를 구성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심각성의 판단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이 피의자의 유・무죄 판단이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크기(예: 형량, 가석방)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예: 최승혁, 허태균, 2011; Stawiski, Dykema-Engblade, & Tindale, 2012)은 특정 범죄의 전형성을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는 범죄자 특성(예: 화이트칼라의 횡령, 유색인종의 절도)은 유죄선고와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전형성과 일치되는 범죄는 내적인 요인(예: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박희찬, 김혜숙,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전형성을 따르는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이 심각성 수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전형성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교육 및 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특이한’ 사람에 의해 소수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심각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된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아동학대의 전형성을 보이는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에 비해 심각성 수준이 높게 판단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요인설문조사와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

가. 기존 설문조사의 사례와 요인설문조사의 사례의 비교

요인설문조사는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값이 다양하게 조합된 사례들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에 처음 소개된 이후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사용되고 있다(Rossi & Anderson, 1982). 전통적인 사례조사는 동일한 가상 상황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을 응답하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상황적인 요소들을 통제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요인설문조사는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값이 무작위로 설정된 사례들을 응답자에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Rossi & Anderson, 1982).

지난 25년간 요인설문조사가 적용된 연구를 분석한 Wallender(2009)는 요인설문조사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들었다. 우선, 요인설문조사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된 사례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답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설문조사는 여러 요인이 조합되어 체계적으로 변량이 조절된 사례들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는 자신에게 이러한 사례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례연구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Alexander & Becker, 1978). 최근에는 인종차별(Havekes, Coenders, & van der Lippe, 2013), 이민지위에 따른 의료처치 결정의 차이(Drewniak, Krones, Sauer, & Wild, 2016), 공격적 행동의 결정(Willits, 2015)과 같은 다양한 연구에 요인 설문 조사가 적용된 바 있다. 요인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행위만을 제시한 후 판단하도록 한 기존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69%가 살인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만(예: Gallup Poll Online, 2007) 살인사건의 정황과 함께 가해자의 특징(예: 가해자의 연령, 지적인 능력, 범죄 경력)이 설명된 요인설문조사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사형을 지지하는 경향이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Boots, Cochran, & Heide, 2003; Wallander, 2009에서 재인용).

요인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는 기존의 아동학대 연구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국내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도구로 대표적인 Feng과 Levine(2005)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척도(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CARIS])’에 사용된 이야기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이 척도는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경미한 사례와 심각한 사례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사례라고 제시된 일부 사례에 대해 응답자들은 경미한 사례에 비해 사례의 심각성을 낮게 판단하였는데(김수정, 이재연, 2013), 이는 연구자가 설정한 사례의 심각성 수준이 응답자가 판단한 심각성 수준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에서는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심각한 사례라고 여겨지지만 우리나라 응답자에게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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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RIS에 제시된 아동학대 사례
hswr-39-2-394-f001.tif

안재진(2002)Ashton(1999)이 제작한 12개의 사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학대유형별 심각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그 외의 정보(예: 가해자 특성)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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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재진(2002)의 연구에 제시된 아동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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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구에서 요인설문조사를 사용한 연구로 Webster와 동료들(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 학대유형, 2) 학대 행위의 심각도, 3)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5)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 피해자의 행동적 특성의 다양한 값을 조합하여 사례를 구성하였으며, 그 예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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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ebster와 동료들(2005) 연구의 요인설문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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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인설문조사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의 구성

Webster와 동료들(2005)이 제안한 아동학대 사례의 여섯 가지 요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와 현황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1) 학대 유형과 행위, (2) 가해자 특성, (3) 피해아동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의 심각도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는 주로 학대유형과 행위의 심각도를 다루고 있다. 신체학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학대로 인식되는데 이견이 없으며(Hutchison, 1990) 신체학대 중에서도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행위’와 같은 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의 98% 이상이 학대라고 응답하였다(이옥경 등, 2009). 신체학대와 함께 성학대도 방임이나 정서학대에 비해 학대로 인식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경미, 김은주, 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양성 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정선영, 박보은, 2018)는 학대 유형별 다양한 수준의 학대 행위를 제시하였는데, 유형별 심각도의 평균은 성학대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Webster와 동료들(2005)이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을 조합한 사례를 제시하여 사례의 과소신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학대 유형과 행위 심각도 그리고 피해자 특성만이 과소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서 빈도가 높게 제시된 가해자의 특성과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가해자 특성(노충래, 2002;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200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구(intact family)가 53.1%, 부자가정이 14.0%, 모자가정이 11.8%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0%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통계청, 2015) 한부모가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신고접수될 가능성은 친부모가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으로는 30~40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 의하면, 학대행위자의 특징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5.6%),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17.8%), 부부 및 가족 갈등(10.4%)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험집단 혹은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30여년간 아동학대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안선경과 동료들(2012)은 대부분의 학대유형에서 부모성별(부), 부모의 스트레스, 갈등적 가정분위기, 부정적 양육태도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만, 방임의 경우 부모의 과거 피학대경험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동학대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 특성을 다룬 연구로 노충래(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에서는 음주문제가 심각성을 예측하였으며, 정서학대에서는 음주문제, 성격과 기질문제, 가정폭력이 심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임에서는 음주문제가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학대의 경우에는 부모기능의 손상, 어머니의 질병 등이 학대의 심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HHS(2003)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가해자 위험 요인 중에서 앞서 언급된 요인들을 제외하고 소개하자면, 외적귀인(external locus of control), 충동 조절 능력의 부족, 우울/불안, 낮은 좌절인내 수준, 원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등이 있다.

전형성에 부합하는 가해자의 특성을 보일 때 유죄선고와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최승혁, 허태균, 2011; Stawiski et al., 2012)를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심각성을 높이 판단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정선영과 박보은(2018)은 신고의무자 직종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학생들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친부 > 친모 > 계모 > 보육교사의 순으로, 가해자의 직업적 특성은 무직 > 전문직의 순으로,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피학대 경험 >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의 순으로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3)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성

Webster와 동료들(2005)은 피해아동의 나이가 많거나 아동이 긍정적인 행동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신고자의 과소신고 경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과소신고는 심각성 판단 수준에 비해 신고의도가 낮은 경우를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성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가해자 특성을 살펴볼 때와 같이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와 실증연구를 통해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 의하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에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연령은 만 13세부터 15세까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이 연령대의 아동이 학교나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 연령대에 학대 피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닐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주된 특성으로는 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과 같은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의산만, 과잉행동, 인터넷(게임)중독, 불안, 애착문제와 같은 정서 및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DHHS(2003)는 이 외에도 조산, 출생시 저체중, 까다롭거나 느린 기질, 신체적・지적 장애, 만성적 혹은 심각한 질병 등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위험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의 전형성을 조사한 정선영과 박보은(2018)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피해아동은 재혼가정보다는 양친가정 출신이 많으며, 반항・충동・공격적인 성격특성 > 장애 > 특성없음의 순으로 성격적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요인설문조사에 사용될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였으며, 완성된 요인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요인설문조사의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 구성

가.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의 구성에 사용될 요인과 요인값의 선정

Webster와 동료들(2005)이 연구에서 채택한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하는 여섯 요인은 1) 학대 유형, 2) 학대 행위의 심각도, 3)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5)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 피해아동의 행동적 특성이었으며, 본 연구는 이 요인을 활용하여 사례를 구성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값(예: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관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조부모, 보육교사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 보고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전형성에 기초한’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하고 현황보고서에 있는 방대한 요인값 중 요인설문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인값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조사결과(정선영, 박보은, 2018)를 이용하였다. 위의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유아교육전공, 아동학전공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인 일반인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매뉴얼에 소개되어 있는 10가지의 신체학대 행위를 각각 이용하여 요인설문조사의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설문조사(정선영, 박보은, 2018)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선정된 행위와 가장 심각하지 않다고 선정된 행위를 이용하여 사례를 구성하였다(<표 1> 참고). 피해아동이나 가해자 특성의 경우, 현황보고서에서 빈도가 높은 요인값과 대학생들에게 가장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요인값을 이용하여 사례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특성으로 현황보고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였으나 대학생들은 ‘피학대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이 두 요인값이 가해자 특성이라는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값으로 선정되었다.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학대행위자의 피학대 경험 외에도 학대행위자의 주요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으나(예: 물질남용), 실제로 발생빈도가 높은 특성과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특성이 각각 학대의 심각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목적상 모든 요인값을 고려할 수는 없었다.

성별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빈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학대의 경우 여자 아동에게 편중되어 있고 남자 아동의 사례를 제작하는 것은 전체 사례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자 아동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사례를 구성하였다. 아동 연령의 경우, 현황보고서에는 초등학생 고학년에게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외부에 노출될 기회가 적고 학대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학대 신고율이 낮은 것이지 학대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6살과 5학년으로 요인값을 선정하였다.

이론적으로는 1,536개의 사례(=학대 행위 요인값 8개 X 피해아동과의 관계 요인값 4개 X 피해아동 연령 요인값 2개 X 가해자 특성 요인값 2개 X 가해자의 직업 요인값 2개 X 피해아동 가족유형 요인값 2개 X 피해아동 특성 요인값 3개)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1) 계모, 친모, 보육교사를 요인값으로 이용한 사례에서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성학대 사례를 제외하고 2) 계모의 경우 가족유형 요인에서 재혼가정이라는 단일값을 가지고 있으며 3) 보육교사의 경우 가해자의 직업 요인과 가족유형 요인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제작된 전체 사례는 582개였다.

582개의 사례를 무작위로 중복 추출하여 총 1,000개의 사례를 작성하였으며, 1,000개의 사례는 이후 100명의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10개씩 배정되었다. 100명의 응답자가 응답한 총 1,000개의 사례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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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에 포함된 사례의 특성
변인 N(%) 변인 N(%)
학대행위 피해아동 연령
    신체학대     6살 568 (56.80%)
        심각: 팔이나 다리를 묶음 139 (13.90%)     5학년 432 (43.20%)
        경미: 손이나 회초리로 때림 137 (13.70%) 가해자 특성
    정서학대     피학대 경험 473 (47.30%)
        심각: ‘나가 죽어라’ 등의 언어적 폭력 141 (14.1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527 (52.70%)
        경미: ‘너처럼 못하는 애는 처음봤다‘와 같은 자존심 상처입히기 142 (14.20%) 가해자의 직업
    방임     무직 402 (42.45%)
        심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141 (14.10%)     전문직 545 (57.55%)
        경미: 늦은 시간 아이 혼자 집을 보게하기 141 (14.10%) 피해아동 가족유형
    성학대     양친가정 366 (38.65%)
        심각: 아이가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강제함 79 (7.90%)     재혼가정 581 (61.35%)
        경미: 아이가 거부하는데도 입을 맞추는 행위 80 (7.98%) 피해아동 특성
피해아동과의 관계     특성 없음 341 (34.10%)
    친부 634 (63.40%)     장애 318 (31.80%)
    계모 259 (25.90%)     반항•충동•공격성 341 (34.10%)
    보육교직원 53 (5.30%)
    친모 54 (5.40%)

나.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 자문회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연구자 2인에게 작성된 582개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일부 학대 행위의 경우 경중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학대 행위간 심각도가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학대 행위를 교체하였으며, 응답자가 10개의 사례를 읽고 각 사례의 심각도를 평가할 때 각 사례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에게 이름을 부여하였다.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작성된 사례의 예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두 사례들은 학대 행위를 제외한 모든 요인값이 동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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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 구성의 예
요인 구성 사례
• 피해아동 연령: 6세 수지는 6세 여자아이다. 수지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떼를 쓴다며 아버지가 수지의 손과 발을 묶어서 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수지는 아버지가 3년 전 재혼하기 전에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현재 무직상태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주 매질을 하고 폭언을 했으며 자녀에게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유년기의 경험이 있다. 수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수지가 다른 아이에 비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다루기 힘든 편이라고 하였다.
• 피해아동과의 관계: 친부
• 가해자의 직업: 무직
• 가해자의 특징: 피학대경험
•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혼가정
• 피해아동 특성: 반항·충동·공격성
학대행위: 심각한 신체학대 (팔이나 다리를 묶음)
• 피해아동 연령: 6세 미나는 6세 여자아이다. 미나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떼를 쓴다며 미나의 아버지가 회초리로 미나의 손바닥을 열대 때렸다. 미나는 아버지가 3년 전 재혼하기 전에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현재 무직상태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주 매질을 하고 폭언을 했으며 자녀에게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유년기의 경험이 있다. 미나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미나가 다른 아이에 비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다루기 힘든 편이라고 하였다.
• 피해아동과의 관계: 친부
• 가해자의 직업: 무직
• 가해자의 특징: 피학대경험
•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혼가정
• 피해아동 특성: 반항·충동·공격성
학대행위: 경미한 신체학대 (손이나 회초리로 때림)

2. 요인설문조사의 실시

가. 연구대상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육교사와 신고의무자 직종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비신고의무자 일반인을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표집하였다. 눈덩이 표집이라는 편의 표집방법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험(예: 교육이수)을 통계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다층모형을 적용한 분석에서 응답자별 차이(임의효과)와 특성별 차이(고정효과)를 구분함으로써 응답자의 차이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전체 신고건수의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전체 신고의 65.7%가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9) 본 연구에서는 신고의무자의 비중을 70%, 비신고 의무자의 비중을 30%로 하여 각각 70명, 30명을 표집하였다. 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 보고된 신고의무자 주요 직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예: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을 표집하였으며, 교사 33명, 사회복지사 2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명, 어린이집 교사 1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나. 연구변인

1) 종속변인: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응답자가 각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심각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례를 제시한 후 ‘위의 사례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으며 1점(전혀 심각하지 않다)부터 5점(대단히 심각하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2) 독립변인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 - 학대 행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연령, 가해자 특성, 가해자의 직업,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 특성 - 이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각 변인의 값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통제변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신고의무자 여부와 직종, 성별, 연령, 결혼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학력을 포함하였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험으로 아동학대 목격여부,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지식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는데, Feng(2003)이 제작한 문항을 번역 및 수정한 김수정(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변인 점수를 산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아동학대 관련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다. 분석방법

요인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100명의 응답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각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된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 즉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각성 수준은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나, 빈도분석 결과 가장 심각한 수준인 5점과 그렇지 않은 수준으로 크게 이분화되었으므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례를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수준의 사례를 0으로 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00명의 응답자가 10개의 사례에 대해 응답하였으므로 다층로짓회귀분석(mixed effects logit regression)을 적용하였으며,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사 결과 다층모형을 적용한 것이 주어진 자료를 더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bar-square (01) = 78.84, p < .001). 셋째, 아동학대의 전형성을 보이는 사례일수록 심각성 수준이 높게 판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연구에서 심각성 판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학생 대상 아동학대 인식 조사에서 파악한 전형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때, 다층로짓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의 통계치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준거(reference)와의 비교 결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립변인간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층로짓회귀분석 결과에 제시된 피해아동 특성 중 ‘장애’와 ‘반항・충동・공격성’ 변인의 통계치는 분석모형에 투입되지 않은 ‘특성없음’과의 차이를 각각 보여주지만 ‘장애’와 ‘반항・충동・공격성’간의 비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형결합은 심각도 판단에 미치는 ‘장애’와 ‘반항・충동・공격성’간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S/E 13.0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아동학대 관련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학대 관련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100명 중 신고의무자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70명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는 30명이었다.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신고의무자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81% vs. 73%), 비신고의무자의 평균연령이 47.83세로 신고의무자의 평균연령인 38.25세에 비해 높았다. 결혼지위나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여부에서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가 큰 부분은 학력 및 아동학대 관련 경험이었는데, 신고의무자의 87%가 대졸이상의 학력인 반면에 비신고의무자의 50%가 대졸이상의 학력이었다. 신고의무자의 31%가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7%인 비신고의무자의 경험에 비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 90%와 비신고의무자 4%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학대관련지식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간값인 5점에 비해 높은 5.94점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비신고의무자는 4.73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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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 특성의 기술통계 결과
변인 평균(표준편차) 혹은 빈도(%)

신고 의무자 (n=70) 비신고 의무자 (n=30)
성별
    남성 13 (19%) 8 (27%)
    여성 57 (81%) 22 (73%)
연령 (범위: 19-63) 38.25 (9.40) 47.83 (10.11)
사회경제적 지위 (범위: 2-10) 5.93 (1.32) 5.66 (1.23)
결혼지위
    미혼 23 (33%) 5 (17%)
    기혼 47 (67%) 21 (70%)
    이혼 및 사별 0 (0%) 4 (13%)
미성년 자녀여부
    있음 37 (53%) 13 (43%)
    없음 33 (47%) 17 (57%)
학력
    대졸이상 61 (87%) 15 (50%)
    대졸미만 9 (13%) 15 (50%)
아동학대 목격여부+
    경험있음 22 (31%) 2 (7%)
    경험없음 48 (69%) 26 (93%)
아동학대 교육이수여부+
    경험있음 61 (90%) 1 (4%)
    경험없음 7 (10%) 27 (96%)
학대관련지식(범위: 2-8) 5.94 (1.17) 4.73 (1.31)

+ 일부 응답자의 경우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음.

2. 심각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된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

다층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례의 특성만 투입된 모형 1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학대 관련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후 사례의 특성이 심각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모형 2의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모형 1의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경미한 학대에 비해 학대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례에 해당하고(B = 1.28, p < .001) 학대 심각성의 수준이 동일할 때 성학대에 비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각각 B = -1.23, p < .001; B = -1.27, p < .001; B = -0.70, p < .01). 선형결합을 통해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간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성학대에 이어 방임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방임의 영향력은 신체학대나 정서학대의 영향력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 = -0.56, p < .01; B = -0.53, p < .05).

동일한 수준의 학대행위를 하였을 때 친모가 한 것에 비해 보육교사가 하였을 때(B = 1.19, p < .05), 가해자의 직업이 전문직인 것보다 무직일 때(B = 0.39, p < .05), 가해자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학대를 한 경우보다 유년기에 피학대 경험이 있었을 때(B = 0.59, p < .001), 피해아동이 아무런 행동상・정서상 특징이 없는 경우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B = 0.56, p < .01) 학대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나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동일한 수준의 학대 행위에 대해 심각 수준을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

응답자 특성이 통제된 모형 2의 결과는 모형 1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 가지 차이점은 모형 2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심각도의 수준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 비교를 통해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학대 관련 경험보다는 사례가 갖는 특성 자체가 심각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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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심각성이 높게 인식되는 사례의 특성에 대한 다층로짓회귀 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B (S.E.) B (S.E.)
고정효과
    심각한 수준의 학대 (vs. 경미한 수준의 학대) 1.28 (0.16)*** 1.35 (0.17)***
    신체학대 (vs. 성학대) -1.23 (0.27)*** -1.37 (0.28)***
    정서학대 (vs. 성학대) -1.27 (0.27)*** -1.44 (0.28)***
    방임 (vs. 성학대) -0.70 (0.26)** -0.87 (0.27)**
    피해아동 연령: 6살 (vs. 5학년) 0.29 (0.17) 0.30 (0.17)
    피해아동과의 관계: 친부 (vs. 친모) 0.17 (0.38) 0.04 (0.40)
    피해아동과의 관계: 계모 (vs. 친모) 0.10 (0.40) 0.13 (0.43)
    피해아동과의 관계: 보육교사 (vs. 친모) 1.19 (0.54)* 0.87 (0.57)
    가해자 직업: 무직 (vs. 전문직) 0.39 (0.17)* 0.38 (0.18)*
    가해자 특성: 피학대 경험 (vs.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0.59 (0.17)*** 0.54 (0.17)**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혼(vs. 양친가정) -0.30 (0.20) -0.38 (0.20)
    피해아동 특성: 장애 (vs. 특성없음) 0.56 (0.21)** 0.49 (0.21)*
    피해아동 특성: 반항・충동・공격적 (vs. 특성없음) -0.30 (0.20) -0.37 (0.21)
    응답자: 교사 (vs. 일반인) 0.77 (0.67)
    응답자: 사회복지사 (vs. 일반인) 0.99 (0.77)
    응답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vs. 일반인) 1.21 (1.01)
    응답자: 보육교사 (vs. 일반인) 0.63 (0.83)
    응답자의 학대관련지식 -0.01 (0.13)
    응답자 성별: 여성 (vs. 남성) 0.10 (0.40)
    응답자 연령 0.06 (0.02)*
    응답자 기혼 (vs. 이 외) 0.77 (0.92)
    응답자 미혼 (vs. 이 외) 0.77 (1.05)
    응답자 미혼자녀 있음 (vs. 없음) 0.71 (0.39)
    응답자 대졸 이상 (vs. 대졸 미만) -0.77 (0.48)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0.05 (0.13)
    응답자: 아동학대 목격한 적 있음 (vs. 없음) 0.06 (0.39)
    응답자: 아동학대 교육 이수 경험 있음 (vs. 없음) -0.27 (0.60)
    절편 -0.61 (0.52) -3.40 (1.79)
임의효과
    응답자 절편의 표준편차 1.33 (0.15) 1.16 (0.15)
사례수 1,000 940#
집단별 평균 사례수 10.0 10.0
Wald chi-square 113.26*** 118.35***

*** p<.001; ** p<.01; * p<.05

# 신고의무자 2명과 비신고의무자 4명의 개인정보에 누락이 있어, 94명의 응답자 특성과 940개 사례만 분석에 포함됨.

3. 심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특성과 아동학대 전형성을 보이는 특성의 비교

심각성 수준이 높은 사례의 특성이 대학생의 인식을 통해 살펴본 전형성(정선영, 박보은, 2018)과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은 친부 > 친모 > 계모 > 보육교사의 순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비율이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였을 때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대학생들은 피해아동의 특성으로 반항・충동・공격적 > 장애 > 특성없음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의 응답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장애 아동에게 행해진 학대 행위에 대해 심각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재혼가정에 비해 양친가정에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대학생의 인식과는 달리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피해아동의 가정유형에 따라 심각도 수준의 판단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발생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심각도 판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심각도 수준의 판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도 있었는데, 가해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무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과 동일하게 가해자가 전문직일 때보다 무직일 때 학대사례의 심각도를 더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으로 학대를 행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피학대 경험의 영향을 받아 학대를 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대학생의 인식과 동일하게 가해자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보일 때보다 피학대 경험이라는 특성이 있을 때 학대사례의 심각도를 더 높게 판단하였다. 이는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특성을 갖는 사례는 심각도도 더 높게 판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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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동학대의 전형성을 갖는 사례와의 비교
모형 2의 결과: 심각도 대학생 대상 아동학대 관련 인식: 발생 비율
학대유형
  • 성학대 > 방임 > 신체, 정서학대

[심각도] 성학대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피해아동과의 관계
  • 각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친부 > 친모 > 계모 > 보육교사
가해자 직업
  • 무직 > 전문직

무직 > 전문직
가해자 특성
  • 피학대 경험 >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피학대 경험 >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피해아동 가족유형
  • 차이 없음

양친 > 재혼
피해아동 특성
  • 부분적으로 차이가 유의함.

  • 장애 > 반항·충동·공격적 > 특성없음

반항·충동·공격적 > 장애 > 특성없음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1) 학대 행위 특성, 2) 가해자 특성, 3) 피해아동 특성으로 크게 나누고 요인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이야기 사례를 생성하였다. 무작위로 중복 추출된 총 1,000개의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100명에게 10개의 사례씩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학대 행위의 심각도가 높거나 학대 유형이 성학대와 방임에 해당될 때 가장 심각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심각도가 높은 학대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한 것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지만(김수정, 이재연, 2013), 성학대와 신체학대가 정서학대나 방임에 비해 더 심각하게 여겨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정선영, 박보은, 2018; 조경미, 김은주, 2016; Hutchison, 1990)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방법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는 행위의 심각도, 가해자 특성, 피해아동 특성과 같은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유형별 심각도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아동학대 인식조사를 실시한 정선영과 박보은(2018)의 연구에서 유형별 심각도는 성학대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다양한 심각도 수준을 보이는 행위들의 심각도 평균을 산출하여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학대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사례의 심각도 수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심각한 수준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대한 심각도 평가가 평균을 상향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대행위의 심각도가 통제된 본 연구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심각도가 성학대와 방임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이는 행위의 심각도 여부를 떠나 성학대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높이 인지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조경미, 김은주, 2016)와 더불어, 방임의 경우에도 행위의 심각도 여부를 떠나 방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응답자들이 심각도를 높게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방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의 90%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신고의무자 여부가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방임의 심각성을 다른 연구의 참여자에 비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아동학대의 심각성 판단에 아동의 연령과 가족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동의 장애여부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과대신고 및 과소신고 사례의 특성을 분석한 Webster와 동료들(2005)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피해아동의 연령과 긍정적인 행동특성이 과소신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소신고는 심각도에 비해 신고의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심각도와 일직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거나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는 사례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오판으로 신고의도가 높지 않아 과소신고 경향성이 높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대사례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동일하게 통제될 때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심각도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장애와 학대를 동시에 다룬 기존 연구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 안은자와 조원일(2017)은 장애인학대사건과 관련하여 확정된 판결문과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분석을 통해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때로는 정당화되어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도 통제와 보호의 대상인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도를 높게 판단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심각도와 별개로 신고의도나 실제 처벌의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주된 특성으로 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과 같은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의산만, 과잉행동, 인터넷(게임)중독, 불안, 애착문제와 같은 정서 및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그 뒤를 차지하며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는 발생 빈도가 낮은 피해아동의 특성인 장애에 대해 심각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발생 빈도가 높은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나 정서 및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피해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서는 심각도를 낮게 인지하여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성격적 특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무직인 가해자가 포함된 사례는 전문직인 가해자가 포함된 사례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가해자가 유년기 시절 피학대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졌다. 이런 연구결과는 특정범죄의 전형성을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는 범죄자 특성에 대해 심각도 수준을 높이 판정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최승혁, 허태균, 2011; Stawiski et al., 2012)와 같은 맥락에 있는데, 무능한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학대는 유능한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학대에 비해 더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격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심각도 수준이 높이 평가된다는 기존 연구(박희찬, 김혜숙, 2010)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과 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보다 유년기 시절 피학대 경험이 있는 가해자가 포함된 학대사례를 더욱 심각하게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 부부 및 가족 갈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학대행위자의 특징(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을 고려할 때, 소수를 차지하는 유년기 시절의 피학대 경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학대 가해자와 관련된 전형성은 응답자가 심각한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에게서 발견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전형적 특성이 응답자에게 주어진 사례에 포함될 때 그 사례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해자의 직업은 전문직인 경우보다 무직이 많을 것이며 가해자가 아동학대를 범하는 근본적 이유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보다는 유년기 시절의 피학대 경험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형성이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는데(정선영, 박보은, 2018), 본 연구에서도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가해자가 무직이거나 피학대 경험이 있을 경우에 아동학대 사례를 더욱 심각하게 판단하였다. 전형성이 심각성 판단에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령, 친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 중에서 일부 요인의 전형성만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의 특성은 가해자의 내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심각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박희찬, 김혜숙, 2010). 그러나 언급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사례의 특성이 반드시 아동학대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간과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행위만을 제시하거나 아동학대 사례의 일부 특성만을 다룬 기존의 이야기 사례를 넘어 아동학대 사례를 다양한 요인으로 나눈 후에 사례마다 다른 값을 부여한 유사실험 설계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이 심각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책적・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아동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로, 연령이 높거나 인지 능력이 충분한 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예방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무능한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학대와 유년기 시절 피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의 아동학대는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능력있고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도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이나 부모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전형성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교육 및 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대행위자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되는 피학대 경험은 심각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실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라는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포함된 사례에 대해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고 이로 인해 신고의도도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세대에 걸쳐 전이되는 ‘특이한’ 경험을 한 부모에 의해 소수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김지혜 등, 2013) 부모 역할을 처음 경험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연결되기 쉬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의 예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거나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각 학대유형별 심각한 행위와 경미한 행위를 한 가지씩 선정하여 요인설문조사의 사례를 작성하였으나 행위의 심각한 정도가 절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인 ‘나가 죽어라’ 등의 언어적 폭력과 팔이나 다리를 묶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 행위의 심각성 수준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요인설문조사는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하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값의 선택지를 최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주요한 요인값임에도 불구하고 사례 구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예: 물질남용),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인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값이 학대의 심각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는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사례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례는 요인설문조사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여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례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학대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 중 어떠한 특성이 학대의 심각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학대행위의 지속기간 및 학대행위의 강도(예: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의 강도), 학대행위와 다른 특성의 상호작용(예: 방임과 연령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응답자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통계적 처치를 통해 응답자의 변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응답자의 지역별 차이와 응답자의 직업적 분포를 확장하거나 더 많은 응답자가 참여하였을 경우에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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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115)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01025115)


투고일Submission Date
2019-01-04
수정일Revised Date
2019-06-13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19-06-1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