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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 아동양육시설 46명

  • 작성일 2020-11-09
  • 조회수 16,117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 아동양육시설 46.1

 

- 아동보호치료시설 40.6, 아동일시보호시설 22.7, 자립시설 18.9, 공동가정 3.1

 

- 아동복지시설 아동 69.9%, ADHD, PTSD, 우울증, 학습 및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겪어

-“시설 종사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보건복지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이 약 70%, 공동생활가정이 약 75%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9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394호는 이와 관련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을 담았다.

 

과거에는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69.9%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도 증가 추세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241,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2, 자립지원시설은 12,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1개이며, 공동생활가정은 558개다.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 46.1, 아동보호치료시설 40.6, 아동일시보호시설 22.7, 자립지원시설 18.9, 공동생활가정 3.1.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보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역별 칸막이가 있어 아동보호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아동양육시설은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되, 자립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아동일시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중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및 협업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시설의 종사자(주된 양육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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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및 특성 변화와 아동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요구가 증대됨.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둘째 전문성 강화, 셋째 단계적 전환을 설정하고, 가정외보호를 제공하는 5개 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성 및 전환안을 제시하고자 함.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일부 개정,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변화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 충족률이 낮아져 시설의 운영과 기능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이 약 70%, 공동생활가정이 약 75% 수준임.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변화) 과거에는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함.

 

(전문 치료 필요 아동 증가) 학대 등으로 인해 행동 문제, 성격장애, 발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의 비율이 아동복지시설 내에 증가함.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69.9%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임.

 

 

 

 

아동정책 환경 변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함(2019. 5. 23.).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필요성

 

(시설 공급의 지역 편차)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쏠림이 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미설치 지역이 많음.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241,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2, 자립지원시설은 12,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1개이며, 공동생활가정은 558개임.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 46.1, 아동보호치료시설 40.6, 아동일시보호시설 22.7, 자립지원시설 18.9, 공동생활가정 3.1명임.

 

(아동보호의 지역 편차)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보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역별 칸막이가 있어 아동보호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함.

 

(시설보호 중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원칙 및 방향성

 

▣ 【원칙 1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입양을 제외한 가정외보호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임에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호 종료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간 시설보호를 받고 있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기능 정립이 필요함.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가정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아동과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아동·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함.

가정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세심한 사정(assessment)과 사례관리를 통해 파악한 아동·가족의 욕구에 기반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해야 함.

 

▣ 【원칙 2전문성 강화

연령, 특별한 치료나 보호의 필요 여부, 보호 기간 등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을 세분화·전문화해야 함.

아동·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기반의 체계화된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함.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원칙 3단계적 전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예산으로 인해 지역별 시설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가정외보호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보호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함.

 

나가며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인구·사회적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아동복지법52(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시설생활시설로 분류함.

 

▣ 「아동복지법에서 시설 유형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가정보호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가정보호가 아닌 시설보호에 해당되나, 현재로서는 가정보호에 가장 가까운 보호 형태임.

또는 소숙사화를 통해 최대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갖춘 것을 가정보호로 해석함.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주된 사례관리자를 지정하고, 한 아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시설에서의 생활 그리고 아동의 발달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현재와 같이 시설의 종사자(주된 양육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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