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행본기본소득 총서 2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 서명/저자사항
-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강남훈, 곽노완, 김원태, 안현효, 임경석, 서정희, 조광자, 이명현, 권정임, 심광현, 김미정
- 발행사항
- 고양 : 박종철출판사, 2014
- 형태사항
- 365 p. ; cm
- 총서사항
- 기본소득 총서 2
- ISBN
- 9788985022712
- 주기사항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획 참고문헌 : pp.364-365 이 도서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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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는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 두 번째 권이다.
총서 첫 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최광은 지음)이 기본소득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면, 이번의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임을 주장하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치(법칙)의 위기적 지속과 기본소득」에서 김원태는 자본주의의 비판을 통해 대안사회의 전망을 여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가치 및 가치법칙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정교화한다. 그에 앞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치법칙의 위기 이론 중 ‘노동소멸론’과 ‘인지자본주의’가 갖는 입장들의 한계를 검토한다. 그 결과 가치법칙은 자동화에 따라 자동 붕괴되거나 비물질노동의 측정 불가능으로 인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사회가 유지되는 한 위기적 형태로나마 지속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이렇듯 가치논리의 비판적 도구로 사용될 때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전망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기본소득의 유지 가능성」에서 안현효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고진로 경제에 근거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가능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특징으로서 인지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는 동태적 규모의 경제로 인해 규모수확체증을 야기하여 새로운 추가적 생산성의 증대를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생산의 증대 몫을 그것의 정당한 혹은 수탈된 기여자인 일반 지성에 환수시킴으로써 대안사회의 전망을 열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경석의 [인권 실현의 토대로서 글로컬 기본소득의 단상]은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보편적 인권 실현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 복지체제의 발전을 통하여 기존의 자유주의적 인권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복지체제의 후퇴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기아, 빈곤, 실업,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임경석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성적 공통 감각에 기초한 상호 인정(행위)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확장된 인권에 대한 재사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사유 과정에서 기본소득과의 만남이 왜 필연적인지를 논증한다. 기본소득은 파괴되는 개인 생활권의 보장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혹은 심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에서 서정희와 조광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 중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진정한 탈상품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편수당 제도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이지만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견지하고 있는 ‘시간계정’ 방식의 우선 시행과 이와 더불어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수당 등 보편수당의 병행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명현의 [사회적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통해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의 제도적 가능성을 조망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시민적 의무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보편주의’를 급진화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산조사나 노동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은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 보장 방식을 통해 확장된 호혜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본소득형 제도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세 가지 기본소득 모델(표준안·아동우선안·성인우선안)을 차용하여, 표준안과 성인우선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빈곤율을 61%, 아동우선안은 58% 정도 낮게 하고 지니계수는 현행 0.39에서 0.28로 개선되고,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현행 39%에서 49%∼50%(표준안 50%, 아동우선안 48.99%, 성인우선안 49.13%)로 더 높게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격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하여 가부장적 복지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를 넓혀가는 ‘자유화’ 전략을 확대해 나가면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보편수당 같은 부분기본소득형 제도 확대는 사회적 승인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생태사회와 기본소득―고르츠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에서 권정임은 생태사회와 기본소득의 통합을 위한 단초로 고르츠의 생태적 기본소득론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존의 기본소득이 경제성장 촉진 효과의 틀에 매달리면서 생태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면, 고르츠는 양자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대안사회의 전망을 예시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해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자율경제’의 유토피아에 집착함으로써 물질노동을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생태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지닌다. 따라서 맑스의 『자본』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하여 이러한 편향을 제거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생태사회의 대안적인 접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광현의 [기본소득,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선순환의 고리]는 곽노완의 코뮌주의적 기본소득운동이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고르츠의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적 조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인 연대는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부재의 원인은 기본소득을 통한 노동사회의 주체성의 형태가 하루아침에 문화사회의 주체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행을 위해서 각기 단절되어 있는 지성, 감성, 신체성, 인성 간의 유기적 연결을 맺는 연습이 먼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노동과정의 내부와 외부의 선순환적 연결고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에 기본소득은 주체성의 형태 변화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자동기술화에 따른 노동 감소와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에 대한 수세적인 방어 차원을 넘어서 ‘기본소득’을 매개로 하여 ‘노동시간 감소 + 보편적 노동권 + 늘어난 자유 시간으로 개인적 문화적 역능 강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공세적 차원으로 운동전반을 시급히 혁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자치와 연대 능력의 강화는 물론 사회운동 및 지역운동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일상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교육생활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심광현은 주장한다. 끝으로 심광현은 마이클 앨버트의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공평성, 연대, 다양성, 자율관리, 생태계의 균형 등을 기본원리로 삼는 “참여계획경제parecon”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강남훈의 [2012년 기준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 개혁]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 보는 것이다. 강남훈은 1인당 연간 300만원 정도의 낮은 기본소득 모델과 1인당 연간 평균 550만 정도의 높은 기본소득 모델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전자는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한 지급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근로소득 과세형과 토지 중과세와 국가화폐 발행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형을 소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들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이 조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조세 개혁이 필수적이며 기본소득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강남훈은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시급한 조세개혁 방안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환경세의 도입이 늦을수록 환경파괴가 심해질 것이다. 토지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형평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전세난을 해결하고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거품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증권양도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급격한 해외 투기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고 금융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거래실명제는 지하경제를 공식화하는 의미 이외에 조세 행정 비용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 국가화폐는 은행시스템을 개혁하여 신용창조라는 공적 기능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김미정의 [육아·보육의 공공성 그리고 기본소득]은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소득의 역할을 다룬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원칙적으로 여성의 고용 증진을 통해 성 평등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가 곧바로 성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돌봄 제공자 동격 모델’은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성 평등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보육 · 육아를 여성, 남성, 사회 3자가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세금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임금노동, 돌봄노동, 사회적 활동 등을 모두 가치 있게 다루게 한다. 따라서 보육 · 육아와 같은 돌봄노동은 국공립시설의 100% 확충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여성, 남성, 사회 3자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하여 성 평등에 기초한 보편복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곽노완의 [복지국가의 선별복지에서 기본소득의 보편복지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위기가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국가로의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기본소득의 보편복지 패러다임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간섭주의적인 복지국가론자였던 스키델스키의 기본소득론자로의 전향은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의 보편복지가 경제적, 정치적인 지속 가능성에서 우월함을 예증하는 사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델스키의 절충성은 국가간섭주의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위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노완은 이에 비해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스키델스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는 판 빠레이스도 정규직노동자가 누리는 고용지대를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환수하자고 함으로써 기본소득의 경제적,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서 자가당착에 봉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 빠레이스의 자가당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곽노완은 고용지대의 환수보다는 자본의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다양한 현물/현금기본소득을 예시하면서, 복지국가론자들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기본소득의 지평을 넓히자고 제안한다.
총서 첫 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최광은 지음)이 기본소득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면, 이번의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임을 주장하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치(법칙)의 위기적 지속과 기본소득」에서 김원태는 자본주의의 비판을 통해 대안사회의 전망을 여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가치 및 가치법칙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정교화한다. 그에 앞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치법칙의 위기 이론 중 ‘노동소멸론’과 ‘인지자본주의’가 갖는 입장들의 한계를 검토한다. 그 결과 가치법칙은 자동화에 따라 자동 붕괴되거나 비물질노동의 측정 불가능으로 인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사회가 유지되는 한 위기적 형태로나마 지속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이렇듯 가치논리의 비판적 도구로 사용될 때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전망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기본소득의 유지 가능성」에서 안현효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고진로 경제에 근거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가능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특징으로서 인지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는 동태적 규모의 경제로 인해 규모수확체증을 야기하여 새로운 추가적 생산성의 증대를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생산의 증대 몫을 그것의 정당한 혹은 수탈된 기여자인 일반 지성에 환수시킴으로써 대안사회의 전망을 열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경석의 [인권 실현의 토대로서 글로컬 기본소득의 단상]은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보편적 인권 실현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 복지체제의 발전을 통하여 기존의 자유주의적 인권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복지체제의 후퇴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기아, 빈곤, 실업,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임경석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성적 공통 감각에 기초한 상호 인정(행위)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확장된 인권에 대한 재사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사유 과정에서 기본소득과의 만남이 왜 필연적인지를 논증한다. 기본소득은 파괴되는 개인 생활권의 보장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혹은 심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에서 서정희와 조광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 중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진정한 탈상품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편수당 제도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이지만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견지하고 있는 ‘시간계정’ 방식의 우선 시행과 이와 더불어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수당 등 보편수당의 병행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명현의 [사회적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통해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의 제도적 가능성을 조망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시민적 의무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보편주의’를 급진화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산조사나 노동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은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 보장 방식을 통해 확장된 호혜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본소득형 제도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세 가지 기본소득 모델(표준안·아동우선안·성인우선안)을 차용하여, 표준안과 성인우선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빈곤율을 61%, 아동우선안은 58% 정도 낮게 하고 지니계수는 현행 0.39에서 0.28로 개선되고,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현행 39%에서 49%∼50%(표준안 50%, 아동우선안 48.99%, 성인우선안 49.13%)로 더 높게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격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하여 가부장적 복지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를 넓혀가는 ‘자유화’ 전략을 확대해 나가면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보편수당 같은 부분기본소득형 제도 확대는 사회적 승인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생태사회와 기본소득―고르츠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에서 권정임은 생태사회와 기본소득의 통합을 위한 단초로 고르츠의 생태적 기본소득론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존의 기본소득이 경제성장 촉진 효과의 틀에 매달리면서 생태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면, 고르츠는 양자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대안사회의 전망을 예시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해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자율경제’의 유토피아에 집착함으로써 물질노동을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생태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지닌다. 따라서 맑스의 『자본』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하여 이러한 편향을 제거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생태사회의 대안적인 접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광현의 [기본소득,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선순환의 고리]는 곽노완의 코뮌주의적 기본소득운동이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고르츠의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적 조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인 연대는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부재의 원인은 기본소득을 통한 노동사회의 주체성의 형태가 하루아침에 문화사회의 주체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행을 위해서 각기 단절되어 있는 지성, 감성, 신체성, 인성 간의 유기적 연결을 맺는 연습이 먼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노동과정의 내부와 외부의 선순환적 연결고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에 기본소득은 주체성의 형태 변화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자동기술화에 따른 노동 감소와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에 대한 수세적인 방어 차원을 넘어서 ‘기본소득’을 매개로 하여 ‘노동시간 감소 + 보편적 노동권 + 늘어난 자유 시간으로 개인적 문화적 역능 강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공세적 차원으로 운동전반을 시급히 혁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자치와 연대 능력의 강화는 물론 사회운동 및 지역운동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일상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교육생활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심광현은 주장한다. 끝으로 심광현은 마이클 앨버트의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공평성, 연대, 다양성, 자율관리, 생태계의 균형 등을 기본원리로 삼는 “참여계획경제parecon”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강남훈의 [2012년 기준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 개혁]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 보는 것이다. 강남훈은 1인당 연간 300만원 정도의 낮은 기본소득 모델과 1인당 연간 평균 550만 정도의 높은 기본소득 모델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전자는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한 지급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근로소득 과세형과 토지 중과세와 국가화폐 발행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형을 소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들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이 조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조세 개혁이 필수적이며 기본소득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강남훈은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시급한 조세개혁 방안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환경세의 도입이 늦을수록 환경파괴가 심해질 것이다. 토지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형평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전세난을 해결하고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거품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증권양도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급격한 해외 투기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고 금융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거래실명제는 지하경제를 공식화하는 의미 이외에 조세 행정 비용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 국가화폐는 은행시스템을 개혁하여 신용창조라는 공적 기능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김미정의 [육아·보육의 공공성 그리고 기본소득]은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소득의 역할을 다룬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원칙적으로 여성의 고용 증진을 통해 성 평등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가 곧바로 성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돌봄 제공자 동격 모델’은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성 평등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보육 · 육아를 여성, 남성, 사회 3자가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세금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임금노동, 돌봄노동, 사회적 활동 등을 모두 가치 있게 다루게 한다. 따라서 보육 · 육아와 같은 돌봄노동은 국공립시설의 100% 확충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여성, 남성, 사회 3자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하여 성 평등에 기초한 보편복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곽노완의 [복지국가의 선별복지에서 기본소득의 보편복지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위기가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국가로의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기본소득의 보편복지 패러다임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간섭주의적인 복지국가론자였던 스키델스키의 기본소득론자로의 전향은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의 보편복지가 경제적, 정치적인 지속 가능성에서 우월함을 예증하는 사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델스키의 절충성은 국가간섭주의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위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노완은 이에 비해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스키델스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는 판 빠레이스도 정규직노동자가 누리는 고용지대를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환수하자고 함으로써 기본소득의 경제적,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서 자가당착에 봉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 빠레이스의 자가당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곽노완은 고용지대의 환수보다는 자본의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다양한 현물/현금기본소득을 예시하면서, 복지국가론자들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기본소득의 지평을 넓히자고 제안한다.
목차
제1부 기본소득의 쟁점
가치(법칙)의 위기적 지속과 기본소득 / 김원태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유지 가능성 / 안현효
인권 실현의 토대로서의 글로컬 기본소득에 대한 단상 / 임경석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 서정희 조광자
사회적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 / 이명현
제2부 기본소득을 통한 대안사회 모색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고르츠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 권정임
기본소득: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선순환의 고리 / 심광현
2012년 기준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개혁 / 강남훈
육아와 보육의 공공성, 그리고 기본소득 / 김미정
복지국가의 선별복지에서 기본소득의 보편복지로 / 곽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