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노인-부양제공자 쌍(dyad)의 의견차이 /
- 개인저자
- 이미애
- 수록페이지
- 103-124 p.
- 발행일자
- 2008.06.19
- 출판사
- 한국노인복지학회
초록
[영문]2008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실행여부는 등급판정의 객관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의사의 자문을 받아 팀을 형성하여 대상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에 대해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심의(functional assessments)하게 된다. 대상노인이 연로하거나 치매ㆍ중풍 등 질병 상의 이유로 정확하게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나 부양제공자가 대신 심사자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 때 보호자나 부양제공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인의 기능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판단력과 주위의 여건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주부양제공자 간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공감대 정도, 즉 의견일치도(congruence)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의견일치도가 높을 것이라 기대했던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부양제공자 쌍(dyad)의 각 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의견일치도는 예상 밖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제공자의 성별에 따라, 가족관계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눈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양제공자가 남성 또는 배우자인 경우, 쌍의 의견일치도가 높았다; 부양제공자가 여성 또는 며느리인 경우, 쌍의 의견일치도가 낮았다.노인과 부양제공자 쌍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에 있어 의견일치도가 예상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는 등급판정 심사 시 부양제공자의 역할에 있어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동시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과 부양제공자의 성별, 관계별 특성에 따라 쌍의 의견일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