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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저자
이기주
수록페이지
55-88 p.
발행일자
2011.02.17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근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의 은퇴결정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차년도(2005년)에 국민연금가입자였던 55-64세 남성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2차년도(2007년) 조사당시 은퇴 여부를 파악하여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은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연금수급권 확보여부``와 은퇴 1년 연장시 ``연금급여 기대자산증가분(accrual)`` 변수 이외에, 은퇴시점별 생애연금급여기대자산의 차이를 의미하는 ``Peak Value``와 은퇴시점별 연금급여기대 자산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Option Value``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시점에 따른 생애연금소득의 유불리를 고려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역동적 대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은퇴결정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특성, 소득필요, 대체소득, 현재 일자리 질 등을 통제한 하에서는 연금기대자산 증분(accrual)과 Peak Value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Option Value는 은퇴에 유의미하게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tion Value가 100만원 증가할 때 은퇴확률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연금제도의 미성숙단계여서 연금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은퇴 결정시 생애연금기대자산만의 유불리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역동적 대체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중고령자에게 근로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은퇴를 연기하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금급여수준과 연금기대자산의 크기가 증가하는 미래에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완전대체관계가 아니라 시너지 관계로 설계되지 않으면 연금제도가 은퇴를 촉진하고 노동공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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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7권 제1호 제56집 (2011년 2월)
발행일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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