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랑스 자활제도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함의
- 개인저자
- 박찬용
- 수록페이지
- 233-272 p.
- 발행일자
- 2012.04.23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자활제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 자활제도에서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된 자활기관은 자활기업(EI), 임시자활기업(ETTI), 자활공동체(ACI), 중개단체 (AI)이다. 이외에도 반소외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7개의 자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2009년에 새로 도입된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를 대부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들은 모두 자활중앙협의회(CNIAE)에 의해 총괄조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일반 자활률은 2007년의 경우 자활기업은 26.8%, 임시자활기업은 42.0%, 자활공동체는 약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프랑스 자활제도의 목표는 단순히 자활률의 제고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경제를 구현한다는 사회연대경제의 목표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연대경제의 기반 위에서 프랑스 자활제도는 기존의 사회발전을 위해 존재해온 여러 제도들, 예를 들면, 200여 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사회기금, 일반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활기관 지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고용연대급여(RSA) 수급자나 저소득계층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자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 ·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