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마을 만들기 - 주민자치와 복지의 상생(Village-Making: Balancing Community Autonomy with Welfare)
- 개인저자
- 김필두
- 수록페이지
- 56-73 p.
- 발행일자
- 2017.11.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행될 마을자치와 주민 참여의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복지서비스의 전달 주체는 읍면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환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틀 안에서 민관 협력의 주된 파트너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18년 역사를 가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복지 프로그램(서울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40%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의 민간 파트너로 가장 적합하다. 여기서는 기존 주민자치회의 복지
프로그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융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