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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개인저자
김형모
수록페이지
2-3 p.
발행일자
2017.05.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첫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셋째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