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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거급여제도 평가(An Assessment of the Revised Housing Benefit Program: Eligibility, Payment and Delivery)

개인저자
진미윤
수록페이지
43-63 p.
발행일자
2016.11.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4년 70만 가구에서 제도 개편 후 2015년 12월 말 95만 9000가구로, 약 26만 가구 늘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의 33%)에서 중위소득 43%로 확대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보장 범위와 수준도 높아져 월평균 주거급여액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됐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으며, 제도 개편 전환기에 새로운 사각지대 문제도 발생했다. 수급 자격을 갖추었지만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 제도 시행 1년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주거급여는 임대료 과부담을 낮추고 주거 수준도 개선할 수 있는 주거보장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보장 기관과 전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