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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녀·육아 신제도 시행과 과제(The Implementatioin and Future Directions of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Child=rearing' in Japan)

개인저자
조성호
수록페이지
87-98 p.
발행일자
2017.02.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일본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보육의 양적·질적 확충에 초점을 맞춘 자녀·육아 신제도(이하 신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제도는 2012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조세개혁2)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사회보장·조세 개혁에서는 그동안 연금, 의료, 장기요양보험의 세 분야였던 사회보장의 범위가 저출산 대응으로까지 확대돼 논의되었고, 소비세율의 인상이 포함돼 세수 인상분을 모두 사회보장재원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신제도의 법적 근거는 「자녀·육아지원법」, 「취학 전 자녀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자녀·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 자녀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시행과 관련된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3), 즉 자녀·육아 관련 3법안으로 2012년 8월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