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내용 및 논의: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 개인저자
- 최진희
- 수록페이지
- 66-75 p.
- 발행일자
- 2009.08.17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본고는 일본 아동복지의 최근 현황과 2009년 아동복지법 등 일부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3세 미만 일반가정아동의 80%가 보육소(한국의 어린이집)나 유치원 어느 곳에도 다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부모(친족을 포함)의 양육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보호복지는 큰 규모의 집단 시설생활 형태가 많으며 가정위탁의 경우 시설보호에 비해 그다지 확산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요보호아동의 반수를 가정위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10%조차도 가정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일본은 아동복지법 등 일부 개정을 통해 첫째, 계속되는 저출산 상황에서의 지역아동양육지원을 추진시키고 둘째, 학대 받은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강화시키며 셋째, 아동보호복지에 대한 신뢰성?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책으로 가정적 보육(보육마마)를 제도화시키고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 양육지원방문사업,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사업을 법정화했다. 또한 아동보호복지의 케어단위를 소규모화 시키는 동시에 가정위탁제도의 재편성 및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방지내용을 아동복지법 안에 명기시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시설 내 아동 권리옹호,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쟁, 경제성장,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유사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과 자녀를 키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양육환경조성 등을 시야에 넣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2009년 일본 아동복지정책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 한국형 아동복지구축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