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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비타민/무기질 관리 현황 및 정책과제 /

개인저자
정기혜
수록페이지
41-49 p.
발행일자
2009.09.28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비타민과 무기질은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즉, 비타민과 무기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하기 전에는 이들의 섭취가 부족하여 가장 주요한 영양문제로 최소 함량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양과잉이 문제시 되면서 비타민/무기질 제품에 대한 최소함량기준 뿐만 아니라 최대함량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 식약청은 비타민 8종, 무기질 9종 등 총 17종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조화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의 최대함량기준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설정된 비타민/무기질의 최대함량기준을 시행 후 3년간인 2009년까지는 임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섭취량이 상한섭취량을 초과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잘 준수되지 않을 때는 강제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적정한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비타민,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섭취실태를 파악하여 상한섭취량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호를 위해 최대함량기준을 강제기준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하고, 더불어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섭취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