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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용어 통일을 위한 검토 /

개인저자
정기혜
수록페이지
70-78 p.
발행일자
2010.10.1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GMO는 현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의「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등 총 3개 소관부서의 5개 법률에서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일본은 유전자재조환(Recombination)으로 사용하고 있는대 재조환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재조합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GMO는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바람직한 형태로 전환시킨 식품을 일컬으며 세포융합이나 조직배양, 생체반응기술 등 광범위한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식품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해 본 결과 GMO를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얻었다. 단, 지식경제부가 소관하고 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에서 유전자변형은 식품을 포함한 여러 생물체에 관한 국가간 무역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대로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