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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

개인저자
강선희
수록페이지
181-209 p.
발행일자
2010.12.13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처는 연령제한이 없지만 남편은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인 자로 그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 간 남녀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산재보험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서의 배우자의 수급자격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현행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평등권 위반을 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 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 요건의 부가는 과잉침해로서 비례성을 갖지 않는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남녀차별적 요소의 해소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연령제한을 제거하고 여성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최선의 방안이 채택될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