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性) -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주체의 해석
- 개인저자
- 류문호
- 수록페이지
- 1-28 p.
- 발행일자
- 2014.06.30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를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각기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이원적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단체교섭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조력하거나 가담하는 제3자의 행위도 지배·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사용자 개념의 이원성). 이와 같은 해석방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이 갖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고,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는 범위를 부당노동행위제도 측면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이 총칙에서 법 전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용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개념을 이원적으로 해석하고 지배·개입에 조력하거나 가담한 제3자에게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