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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퇴직연령 연장

개인저자
손영우
수록페이지
13-21 p.
발행일자
2010.10.15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육아 때문에 직업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은 67세까지 일을 해야 합니까?” “18살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은 44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9월 7일 퇴직연금제도 개혁반대시위를 마치고 저녁 뉴스에 초대받은 프랑스민주노조(CFDT) 대표 프랑수아 쉐레크(François Chérèque)가 정부의 법안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던진 문제 제기였다. 이 질문은 현재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상징한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법안은 현재 60세인 퇴직연령을 2011년부터 한 해에 4개월씩 연장하여 2018년까지 62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과, 연금 가입기간 부족에 따른 감액 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일자리를 더 늦게까지 보장하려는 정부, 노년 여가를 요구하는 근로자’로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퇴직연령 연장’의 의미는 고용에서 근로보장 기간 혹은 근로가능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의 수급 개시가 가능한 연령의 연장이다. 프랑스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갈등은 주요하게 프랑스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수급액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프랑스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년연장 갈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 퇴직연금제도, 정부의 개혁방안,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반응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