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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tabilization of Care Workers Supply in Korea)

개인저자
서동민
수록페이지
99-136 p.
발행일자
2014.03.07
출판사
한국장기요양학회
초록
장기요양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질적 수준의 확보는 양질의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수급권 보장은 물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체계와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과제를 요양보호사의 양적 질적 적정수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논의해봄으로써,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현황의 특징과 문제점은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 미정립,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의 미정착, 요양보호사 유자격자 급증과 낮은 종사자 비율, 요양보호사 인력분포의 지역간 격차, 도농촌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불형평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8개 중점과제와 20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기존인력의 유지 및 유입의 관점에서 첫째, 보수적정화를 위한 호봉제도입, 시급현실화,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처우개선 교부금 설치, 둘째, 전문성강화를 위한 의무 보수교육 실시, 전문분야 특화, 승급체계 도입, 셋째,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규직 비율 상향, 근무방법 가이드라인 제시, 넷째,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업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전담 고충상담창구 마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신규인력 창출 및 활용의 관점에서 첫째, 직업위상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실무교육 강화, 직업윤리 및 직업의식 고취, 둘째,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요양보호사 역할 홍보, 수급자 및 가족 인식개선 교육, 부당 대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셋째, 인력양성체계 다변화를 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리 강화, 대학 관련 학과 교과 응시자격 인정, 넷째, 해외 및 이주인력 활용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허용, 다문화 가정 이주인력 활용을 검토하였다. 요양보호사 수급안정화를 위한 개별 과제들은 시급성과 현실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보험자나 제공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추진 범위와 수준,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stabilization of care workers supply is the prerequisite of the sustainability and social security right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s and problems and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for the stabilization of care workers suppl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Using data and factors specific to Korea such as undefined role and specialty, Unstable manpower training system, low employment rate of the qualified, intraregional disparity, urban-rural inequalit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 supply were defin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 policies including the rationalization of pay structure, professionality development,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o maintain existing care worker, and work ethic development, the improvement of social recognition, the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systems, the permission of foreign workers to make new care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