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영건강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verage Range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 개인저자
- 이호용
- 수록페이지
- 35-60 p.
- 발행일자
- 2011.06.23
- 출판사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해외 민영건강보험의 보상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살피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국을 우리와 비슷하게 공보험의 보충⋅보완의 형태로 민영건강보험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대만으로 하여, 각 나라들에서 민영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관과 민영보험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경우 공보험이 안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민영건강보험은 역할이 미미하였으며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 부분과 비급여 항목을 담보해주는 보충형 형태로 대부분이 정액급부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만의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외 추가적인 서비스에 급여하는 보완적 형태로 실제지급한 각 항목 비용의 65%이상을 급여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영건강보험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분을 보상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을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완⋅보충형에 한정하여 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해야 함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