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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法學叢書

친족·상속법: 가족법

서명/저자사항
친족·상속법 : 가족법 / 김주수; 김상용 공저
판사항
제19판
개인저자
김주수 | 김상용
발행사항
파주: 法文社, 2023
형태사항
xii ,970 p.;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9788918914190
주기사항
참고문헌(p. 925-929)과 색인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자료실EM053719대출중2025.03.14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EM05371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중
    2025.03.14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머리말

이 책의 제18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족상속법 분야에 개정도 있었는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
최근에 나온 친족상속법 분야의 판례를 보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법개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법원의 해석론에 의해서 정리되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일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론은 사실상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만이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대하여 최근의 판례는 민법 제1043조를 근거로 상속을 승인한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인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해석론이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은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 역시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19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새로운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개하였다.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친족상속법 분야의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서 론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