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 제공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키워드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부조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 저자
- 노대명, 강신욱, 이현주, 임완섭, 김문길, 우선희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 2015.
- 페이지
- 148
- URL
- 활용동의
- 동의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제 도시 행 시점을 2이5년 7월 1일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로 연구를 집중하는 방 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2015년 상반기 중 발표해야 할 2015년 하반기 각 급여별 소득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에 대한 논의, 2015년 7월부 터 지급되어야 하는 이행기 급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중 양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그것이다. 2.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중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 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과 관련해서 당장 적용할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급여별 선정기준의 수준이 법률에 의해 결정된 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 것이며, 비계측년도의 소득증가율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와 농어가 조사>를 결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계측면도의 소득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 데이터의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개편된 제도가 이전 제도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하고 있 는지 평가하였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제도개편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결과, 생계급여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값 대비 l%p 높아질수록 약 1만6천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 인 거구 기준중위 소득값의 28%에 해당되는 월 454,735원은 2015년 상반기에 시 행중인 생계급여 기준선에 비해 약 월 6만5천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행기 보장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행기 보장대책은 t시점과 t+1시점의 급여차액으로 설정된 이행기 급여 가 영(zero)이 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이행기 급여는 다시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 해야 한다. 이 행기 보장대책 시행 초기 지원대상규모와 급여 총액은 주거급여 적용방 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이행기 보장대책이 주거급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수급자의 현금급여 감소분을 완충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을 말해준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이 제도를 준용했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차상위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상황에서 특정 제도 를 기준으로 하는 차상위 개념을 적용하기 힘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각 급 여의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 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차상위 개념을 준용해서 지원했던 각종 복지제 도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하 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급자의 근로소득 추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 였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추정소득 운영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 정소득 산출 및 적용방식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은 추정소득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급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 과기준에 있어 최 저임금을 적용시키되 그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및 관련 근로 연계 복지정책의 강화,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관련 제재 강화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을 통해 대상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중양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기존 법률에서도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새 롭게 추가된 점은 개편된 제도 하에서 설정된 급여가 적정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전문 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이다. 실제로 각 급여의 소관부처가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급여가 과잉 또는 과소 급여를 하는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평가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 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위의 연구결과는 단기적으로 적용해야 할 시 행방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여 기시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과 관련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구균등화 지수 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법률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 욕구별 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다. 이는 빈곤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권 보 장의 취지에 걸맞게 명문화되고 객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인정액 개념을 개선하는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분리하는 Cut-off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평가액 개념을 폐기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빈곤충 지원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안정화된 시점에 근로빈곤충 지원정책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