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제공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키워드
- 차상위 계층, 맞춤형 급여, 소득기준. 재산기준
- 저자
- 강신욱, 노대명, 류정희, 이현주, 정해식, 황도경, 박형존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 2015.
- 페이지
- 146
- URL
- 활용동의
- 동의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충에 대한 규정이 '최저생계 비의 120%미만인 자' -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재로 변경됨. ○ 이러한 차상위충 규정의 변화가 기존의 차상위층 대상 사업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단• 장기 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차상위 자격확인,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에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급여제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 주요 검토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격 대상(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과 차상위 기준이 동일하 다는 문제 기초보장수급기준 기준의 급여별 차이에 따른 차상위충의 소득인정액 구간의 차이 ○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 방식 변경됨에 따른 차상위층의 규모 변화 0 차상위충 지원제도의 소득-재산환산(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차이에 따른 제도 개편효과의 차이 ○ 각 욕구의 영역(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별로 차상위층 기준선의 차별화 필요성 2. 차상위 개념과 관련 논의에서의 쟁점 ⧠ 차상위계층의 의미 ○ 사전적 의미로 차상위(次上位)는 특정 선 위의 계층을 의미하는 배 빈곤정책에 서는 빈곤층과의 유사성과 빈곤층으로 진입가능성이 높은 소득계층이란 점에 서 주목받음. ○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초보장 수급층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을 지칭함. -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계기로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자' -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고 변경되었음. - 2014년 12월 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변경되었음. ⧠ 차상위층 지원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제기 ○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각자의 선정 기준을 찾는 대신 기초수급 + 차상위층을 대 상자로 설 정함으로써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대상자 중첩이 발생함. ○ 차상위층을 욕구 영역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거나 기초법에서 차상위 규정을 삭제하자는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됨. 3. 기초보장제 개편과 차상위 기준 변화 ⧠ 영역별 차상위층 구간의 차이 ○ 개편 이전에는 차상위충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의 기준에 의해 단일하게 규정됨. ○ 그러나 개편 이후 기초보장 수급기준이 다양화짐에 따라 각 영역별로 차상위 층의 규정성도 다양해짐. - 생계관련 영역: 중위소득의 30%~50% 구간 - 의료관련 영역: 중위소득의 40%~50% 구간 - 주거관련 영역: 중위소득의 43%~50% 구간 - 교육관련 영역: 차상위 기준 해당 없음. ⧠ 기준선 변화에 따른 문제 ○ 기초보장 수급가구를 '4개 급여 중 한 가지 급여 이상을 받는 가구,로 해석할경우 법정 차상위층 해당 가구는 존재하지 않음. - 단기 적으로는 제도별로 차상위 규정을 다양화, 확장(기준 중위소득 50%보 다 높은 선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법 상의 차상의 규정 을 개정(상향조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층의 변화 규모가 영역(사업)별로 영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의 규모와 특성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초수급자와의 수급지위 역전 가능성 발생 - 부양의무자 조건 부과하는 차상위 사업(건보료 본인부담경감)의 경우 부양 능력 판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4. 제도 개편에 따른 기준선 변화 효과 ⧠ 개편 전후의 주요 기준선 변화 ○ 중위소득의 40%, 50%선은 각각 최저생계비의 100%, 120%에 비해 각각 더 높은 소득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의 기준선의 경우 중위소득 40%선은 최저생계비의 102.8%, 중위 소득 50%선은 최저생계비의 128.5%인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소득-재산기준만을 고려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은 0.3%p, 차상위 기준선 이하의 가구는 0.5%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생계급여 기준선인 중위소득 30%선은 기존 최저생계비의 77.1%에 불과하므로 생계급여 비수급자를 차상위층으로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 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기준 변화의 효과 - 최저생계비 100%미만 가구 14.496 “중위소득의 40% 미만 가구 15.1% - 최저 생계비 120% 미만 가구 18.8%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20.2% - 생계급여 기준 미만가구(6.3%) <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7汗(8.8%) < 현 금급여기준 미만 가구(1이1%) ○ 소득인정액의 기준 변화 효과 - 최저생계비 100% 미만 가구 8.3% → 중위소득 40% 미만 가구 8.6% -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 10.2% →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10.7% 5.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별 기준선 변화 효과 ⧠ 제도별 재산-소득환산방식의 차이 ○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들은 모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수 급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각기 달라 실제 대상 층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각 선정기준선 미만의 가구 비율도 달라짐. ○ 기초보장 수급기준과 차상위 기준을 각각 중위소득의 40%와 50%선으로 설정 할 경우 기초보장 수급 자격(소득 및 재산)을 지닌 가구와 차상위 지원 대상 가 구의 비중에 변동이 발생함. - 기초보장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는 각 제도별 재산-소득환산기준과 무관하 게 8.3%에서 8.6%로 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 대상 가구의 변화가 가장 큰 경우는 장애인 연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했을 때(0.8%p)이고, 가장 작은 경우는 차상위 자격확인의 기준을 적 용했을 때(0.3%p)임. - 기초보장 수급 기준과 차상위 기준이 각각 상항 조정됨에 따라 기존 차상위 제도 대상 가구 중 기초보장 대상 가구로 진입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되며 그 규모는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가구의 0.5%~0.7%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됨. 6. 주요 차상위 제도의 자격기준 변화를 위한 제언 ⧠ 차상위 자격기준 관련 ○ 기초보장수급자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기초보장 기준선과 차상위 기준선이 동일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시급함. - 각 차상위 지원제도별로 기초보장수급가구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사업 부서로 하여금 2016년 적용할 지침 마련을 서두르도록 독려 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준중위소득의 60, 70%선 등 다양한 차상위 기준선을 채택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임. - 개별 제도들에서 차상위 규정을 탄력 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 규정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차상위층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소득에 대한 중복 고려, 재산소득 환산율의 비현실성(특히 자동차), 환산방식의 복잡성 등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왔음. - 특히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기초보장 수급요건와 차상위충을 정의 할 때 각기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 설득력이 없음. - 또한 각 제도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 기초재산공제한도, 주거 재산 인정여부 등이 다른 것도 설득력이 없음. ○ 장기 적으로는 차상위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즉 차상위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제도가 상이한 환산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차상위충이 동일한 소득계층을 의미하지 않고 있음. - 각 영역별로 소득계층별 욕구의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소득계층까지를 보호할 것인가는 제도별로 상이한 기준선을 설정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임. - 이를 위해 주요 욕구의 소득계층별 분포와 기초보장 수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것임.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 차상위층 지원제도 가운데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 양능력 판정 기준이 아직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 전환의 과정에서 부양능력 판정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보 다 엄격한 기준이 채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 근본적으로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다른 자격요건(희귀, 난치, 만 성 질환 관련)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및 장에(아동)수당 ○ 이 제도에서 차상위 기준은 부가급여에 적용되고 있는바, 장애로 인한 추가 비 용 지원을 차상위층에만 국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따라서 차상위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 자활 급여 ○ 조건부과 규정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국한됨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자 중 자활 급여 대상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가 증가한 차상위층의 참여 가 늘어날지 여부도 불투명함. ○ 생계급여 이외에 타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촉진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임. ○ 차상위층의 자활사업 참여유인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 적으로는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