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단행본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제공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키워드
차상위 계층, 맞춤형 급여, 소득기준. 재산기준
저자
강신욱, 노대명, 류정희, 이현주, 정해식, 황도경, 박형존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5.
페이지
146
URL
활용동의
동의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충에 대한 규정이 '최저생계 비의 120%미만인 자' -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재로 변경됨. ○ 이러한 차상위충 규정의 변화가 기존의 차상위층 대상 사업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단• 장기 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차상위 자격확인,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에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급여제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 주요 검토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격 대상(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과 차상위 기준이 동일하 다는 문제 기초보장수급기준 기준의 급여별 차이에 따른 차상위충의 소득인정액 구간의 차이 ○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 방식 변경됨에 따른 차상위층의 규모 변화 0 차상위충 지원제도의 소득-재산환산(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차이에 따른 제도 개편효과의 차이 ○ 각 욕구의 영역(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별로 차상위층 기준선의 차별화 필요성 2. 차상위 개념과 관련 논의에서의 쟁점 ⧠ 차상위계층의 의미 ○ 사전적 의미로 차상위(次上位)는 특정 선 위의 계층을 의미하는 배 빈곤정책에 서는 빈곤층과의 유사성과 빈곤층으로 진입가능성이 높은 소득계층이란 점에 서 주목받음. ○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초보장 수급층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을 지칭함. -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계기로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자' -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고 변경되었음. - 2014년 12월 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변경되었음. ⧠ 차상위층 지원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제기 ○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각자의 선정 기준을 찾는 대신 기초수급 + 차상위층을 대 상자로 설 정함으로써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대상자 중첩이 발생함. ○ 차상위층을 욕구 영역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거나 기초법에서 차상위 규정을 삭제하자는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됨. 3. 기초보장제 개편과 차상위 기준 변화 ⧠ 영역별 차상위층 구간의 차이 ○ 개편 이전에는 차상위충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의 기준에 의해 단일하게 규정됨. ○ 그러나 개편 이후 기초보장 수급기준이 다양화짐에 따라 각 영역별로 차상위 층의 규정성도 다양해짐. - 생계관련 영역: 중위소득의 30%~50% 구간 - 의료관련 영역: 중위소득의 40%~50% 구간 - 주거관련 영역: 중위소득의 43%~50% 구간 - 교육관련 영역: 차상위 기준 해당 없음. ⧠ 기준선 변화에 따른 문제 ○ 기초보장 수급가구를 '4개 급여 중 한 가지 급여 이상을 받는 가구,로 해석할경우 법정 차상위층 해당 가구는 존재하지 않음. - 단기 적으로는 제도별로 차상위 규정을 다양화, 확장(기준 중위소득 50%보 다 높은 선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법 상의 차상의 규정 을 개정(상향조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층의 변화 규모가 영역(사업)별로 영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의 규모와 특성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초수급자와의 수급지위 역전 가능성 발생 - 부양의무자 조건 부과하는 차상위 사업(건보료 본인부담경감)의 경우 부양 능력 판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4. 제도 개편에 따른 기준선 변화 효과 ⧠ 개편 전후의 주요 기준선 변화 ○ 중위소득의 40%, 50%선은 각각 최저생계비의 100%, 120%에 비해 각각 더 높은 소득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의 기준선의 경우 중위소득 40%선은 최저생계비의 102.8%, 중위 소득 50%선은 최저생계비의 128.5%인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소득-재산기준만을 고려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은 0.3%p, 차상위 기준선 이하의 가구는 0.5%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생계급여 기준선인 중위소득 30%선은 기존 최저생계비의 77.1%에 불과하므로 생계급여 비수급자를 차상위층으로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 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기준 변화의 효과 - 최저생계비 100%미만 가구 14.496 “중위소득의 40% 미만 가구 15.1% - 최저 생계비 120% 미만 가구 18.8%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20.2% - 생계급여 기준 미만가구(6.3%) <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7汗(8.8%) < 현 금급여기준 미만 가구(1이1%) ○ 소득인정액의 기준 변화 효과 - 최저생계비 100% 미만 가구 8.3% → 중위소득 40% 미만 가구 8.6% -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 10.2% →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10.7% 5.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별 기준선 변화 효과 ⧠ 제도별 재산-소득환산방식의 차이 ○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들은 모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수 급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각기 달라 실제 대상 층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각 선정기준선 미만의 가구 비율도 달라짐. ○ 기초보장 수급기준과 차상위 기준을 각각 중위소득의 40%와 50%선으로 설정 할 경우 기초보장 수급 자격(소득 및 재산)을 지닌 가구와 차상위 지원 대상 가 구의 비중에 변동이 발생함. - 기초보장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는 각 제도별 재산-소득환산기준과 무관하 게 8.3%에서 8.6%로 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 대상 가구의 변화가 가장 큰 경우는 장애인 연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했을 때(0.8%p)이고, 가장 작은 경우는 차상위 자격확인의 기준을 적 용했을 때(0.3%p)임. - 기초보장 수급 기준과 차상위 기준이 각각 상항 조정됨에 따라 기존 차상위 제도 대상 가구 중 기초보장 대상 가구로 진입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되며 그 규모는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가구의 0.5%~0.7%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됨. 6. 주요 차상위 제도의 자격기준 변화를 위한 제언 ⧠ 차상위 자격기준 관련 ○ 기초보장수급자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기초보장 기준선과 차상위 기준선이 동일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시급함. - 각 차상위 지원제도별로 기초보장수급가구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사업 부서로 하여금 2016년 적용할 지침 마련을 서두르도록 독려 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준중위소득의 60, 70%선 등 다양한 차상위 기준선을 채택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임. - 개별 제도들에서 차상위 규정을 탄력 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 규정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차상위층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소득에 대한 중복 고려, 재산소득 환산율의 비현실성(특히 자동차), 환산방식의 복잡성 등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왔음. - 특히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기초보장 수급요건와 차상위충을 정의 할 때 각기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 설득력이 없음. - 또한 각 제도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 기초재산공제한도, 주거 재산 인정여부 등이 다른 것도 설득력이 없음. ○ 장기 적으로는 차상위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즉 차상위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제도가 상이한 환산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차상위충이 동일한 소득계층을 의미하지 않고 있음. - 각 영역별로 소득계층별 욕구의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소득계층까지를 보호할 것인가는 제도별로 상이한 기준선을 설정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임. - 이를 위해 주요 욕구의 소득계층별 분포와 기초보장 수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것임.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 차상위층 지원제도 가운데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 양능력 판정 기준이 아직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 전환의 과정에서 부양능력 판정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보 다 엄격한 기준이 채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 근본적으로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다른 자격요건(희귀, 난치, 만 성 질환 관련)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및 장에(아동)수당 ○ 이 제도에서 차상위 기준은 부가급여에 적용되고 있는바, 장애로 인한 추가 비 용 지원을 차상위층에만 국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따라서 차상위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 자활 급여 ○ 조건부과 규정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국한됨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자 중 자활 급여 대상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가 증가한 차상위층의 참여 가 늘어날지 여부도 불투명함. ○ 생계급여 이외에 타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촉진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임. ○ 차상위층의 자활사업 참여유인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 적으로는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