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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부랑인․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제공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저자
정원오, 남기철, 민소영, 현시웅, 전영호, 김병인
출판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발행연도
2011.
페이지
292
URL
활용동의
동의
요약
▣ 부랑인 노숙인 복지서비스 현황 및 개편의 원칙 □ 부랑인 노숙인복지설의 시설운영 현황 ○ 부랑인 노숙인복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특별시에 절대적으로 많이 분포 - 서울특별시에 부랑인복지시설 9개소(17.6%), 노숙자쉼터 33개소(47.1%), 노숙 인상담보호센터 5개소(38.5%) ○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34개소(66.7%)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숙자 쉼터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26개소(37.1%), 종교법인 22개소(31.4%)로, 사회복지 법인과 종교법인이 비슷한 분포로 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정원규모별 분포는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101명~200명 규모의 시설이 16개소 (31.4%)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노숙자쉼터의 경우 21명~30명 규모의 시설이 22개소(33.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음. ○ 입소율은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2011년 6월말 현재, 약 78%(8,586명/11,037명), 노숙인쉼터의 경우 약 83%(2,491명/3,010명)로 나타남. ○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부지면적의 평균은 9,597.04㎡이고 건물연면적의 평균은 9,229.61㎡, 노숙인쉼터의 경우 부지면적의 평균은 20,023.49㎡이고 건물연면적의 평균은 1,198.33㎡으로 나타남. ○ 부랑인복지시설은 정원1인당 6.85㎡, 현원1인당 6.587평을, 그리고 노숙자쉼터는 정원1인당 5.81㎡, 현원1인당 4.35㎡의 생활실을, 상담보호센터는 정원1인당 면적 이 4.89㎡로 조사되었음. ○ 부랑인시설의 경우 농업지역(20개소,39.2%), 노숙인쉼터는 일반주택지역(44개소, 62.9%),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상업지역(45.5%, 5개소)에 가장 많이 분포. ○ 노숙인 생활시설(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의 입소자 실태는 - 부랑인복지시설의 남성이 5,896명(64.7%), 여성 3,591명(35.3%)이며 노숙자쉼터 의 남성 2,312명(91.9%), 여성 204명(8.1%)으로 분포 -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가 공통적으로 50세 이상~60세 미만이 다수. - 입소기간은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은 입소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2,667명(30.98%)로 가장 많이 분포. 반면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은 3개월 미만 입 소한 경우가 29.53%로 다수를 차지함.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입소경로는 지자체 공무원 또는 경찰의 인도로 입소하 는 경우(38.81%), 스스로 찾아와 입소하는 경우(34.27%)가 많았고, 노숙인쉼터 입소자들의 경우는 전문센터나 상담소에 의한 의뢰(60.71%)가 가장 많았음.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진귀가(연고자 인도 포함)가 6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노숙인쉼터 입소자의 경우 무단퇴소가 28.35%로 가장 많이 분포. ○ 노숙인이용시설(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서비스 제공실태는 -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주 서비스 기능은 상담서비스, 편의시설 제공, 의료서비스, 식 사 제공하고 있고, 특히 현장상담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짐. -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서비스 유형 중에서 현장상담은 대개 거리상담의 형태로 진 행되는데, 거리상담 이후 사후조치는 시설입소가 3,280명으로 가장 많았음. - 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서 1차 사정 및 일시적 보호 이후 타 쉼터 및 기관으로 의뢰되 는 수는 2010년말 현재 총 4,737건, 센터당 354.8건으로 나타남. ○ 시설 재편 시 현재 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별 희망하는 사항 - 현재 부랑인시설의 경우 노숙인요양시설(45.5%)로, 노숙인 쉼터의 경우 노숙인자 활시설(66.2%)로의 재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전환 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노숙인 부랑인시설 모두에서 인력자원을 가장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현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노숙인․부랑인시설 사업 모두를 국고 환수하여야 한다는 응 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노숙인 부랑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원칙 ○ ‘노숙인‧부랑인’이라는 명칭은 ‘노숙인’으로 단일화 ○ ‘노숙인’의 발생원인과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 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노숙인 복지의 근본 원칙에 충실 해야 함. ○ 노숙인 복지는 ‘노숙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나,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 서 비스 일반 원칙(지역사회보호 및 전문화의 원칙)에 따라야 함. ○ 기존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의 원칙: 새롭게 제정된 노숙인복지법과 그동안의 노숙인‧부랑인 정책의 맥락과 정책발달의 역사성을 반영한 서비스 재편방향을 모색 하여야 함. □ 노숙인 시설재편의 목적과 방향 ○ 목적 - 노숙인, 부랑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서비스체계를 노숙인서비스체계로 단일화 -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의 기반시설로 역할 충실 - 노숙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 -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역할 분담 - 정부 부처간의 협력 강화 ○ 방향 - 단계적 접근, 현 시설의 효율적 재편 - 전국적 차원에서 균형과 조화의 추구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해소 - 시설의 전문화와 서비스의 체계화 -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근로환경 개선 - 서비스 접근창구 단일화, 접근권 향상 - 서비스단계적 접근(서비스)에서 주거우선의 접근으로 전환 - 경제적 자활중심의 접근에서 개별적 욕구중심의 접근으로 전환 - 노숙서비스의 단선적 흐름*은 폐기하고 상담․사정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 * ‘거리 → 상담 → 서비스 배치(요양 → 재활 → 자활시설) → 지역사회복귀’ ** 거리 → 상담 → 서비스 배치(자활시설/재활시설/요양시설, 자활의집, 자활공동체, 주택형 재활공동체)→ 지역사회복귀 □ 노숙인 부랑인 시설의 단계적 전환 방안의 원칙 ○ 1단계(2012년 ~ 2013년):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체계의 외형적 개편 - 중앙종합지원센터 설치 - 지역종합지원센터 설치 - 시설재편 : 노숙인쉼터은 노숙인자활 및 재활시설로, 부랑인시설은 노숙인재 활 및 요양시설로 분화 ○ 2단계(2014~2016년) : 시설서비스의 합리화와 주거서비스 확대(주택형 공동생활시설) - 대규모시설들을 중소규모 시설로 분화 및 전환 - 구 노숙인 쉼터의 일부를 주택형 거주시설 변화(LH공사의 임대주택 활용) ○ 3단계(2017년 이후): 지역사회보호형으로의 전환 -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거주시설과 주택형거주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의 재편 -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참여형 거주시설로의 전환 ▣ 노숙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수는 중앙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5개소를 설치 (24개 지역센터 중 대형센터 7개소를 포함) ○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출연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 - 공무원 배치(*노숙인 신상정보 담당) : 혹은 공공 사례관리전산망 접근성 부여 - 원장은 개방형 공모절차에 의해 이사회 선임, 장관 승인. 임기제 -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원장의 추천으로 장관이 임명 - 중앙센터의 조직은 운영지원팀, 사업지원팀, 조사홍보팀으로 편제 - 기능은 1)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2)․이력관 리(서비스 이용 실태 전산관리), 3)대상자 db관리, 4) 노숙인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임시주거지원 등 프로젝트 base사업 총괄 ○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지역센터는 신규설치, 기존시설의 전환 및 새로운 기능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치 - 지역센터의 기능은 1)노숙인 상담/사정기능, 2)시설 입소 판정/의뢰, 3) 아웃리치 기능, 4)급식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지원, 행정지원 등 서비스 연계 - 인력편성은 대형종합지원센터의 경우 10명에 필요시 순회상담팀의 추가배치 형태 로 구성, 소형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시설장 1, 행정책임자 1, 상담원 2, 생활지도 - 종합지원센터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기존의 상담보호센터 체계를 종합지원센터체계로 확대 개편하는데 연 3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2010년, 2011년의 예 산상황 조사결과에 기초할 때, 연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역종합지원센터 구 축과 운영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상담보호센터는 대형(大型)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소형(小型) 노숙 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도록 하고, 쪽방상담소의 경우에는 그 역할규모가 크거나 지역 내에서 대표적 노숙인시설인 경우에는, 기능 보강 후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도록 함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체계개편을 위해 단기적으로 설정되는 우선과제 1)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확보(20억) 2)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지자체 협의 3) 기존 상담보호센터의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환 4)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 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전년 대비 30억 증가, 총 계 약 100억) 5)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기록 (최소)서식 표준화 시달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단위에는 동일 장소 혹은 근접지역에 연계된 일시보호시설 설 치를 의무화. 가급적 대형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호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시보호시설은 정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거리 숙박(생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임시 잠자리 제공, 급식(2식), 응급처치, 정규시설 연 계(자활, 재활, 요양시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 ○ 인력배치의 기준은 통상적 운영 침상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단, 노숙인복지시 설보다 작은 규모의 인력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함. - 예산은 취약지역 혹은 욕구 대비 일시보호시설 절대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10억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체계화를 준비해 갈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체계개편을 위해 단기적으로 설정되는 우선과제 - 일시보호시설체계 보강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20억) - 일시보호시설체계 전국화 구축을 위한 지자체 협의 지자체별 일시보호시설 지정과 운영계획 제출 요구 - 기존 상담보호센터 응급잠자리를 일시보호시설체계로 전환 □ 노숙인자활시설 ○ 이용노숙인의 건강상태와 직업활동능력에 따라 자립자활시설과 생활자활시설로 구분. - 자립자활시설은 경제적 자립에 강조점을 두고 시설서비스도 취업과 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생활자활시설은 경제적 자립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립에 초점을 둠. - 자립자활시설은 기본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규모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생활자활시설은 지역사회 참여형 거주지원서비스가 기본 모델. 그러므로 가급적 소규모(30인 이하) 시설을 지향하되, 장기적으로는 주택형 거주시설모델로 전환될 것을 전제함. 주택형 거주시설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모델이 될 것임. ○ 이용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 이용대상자는 자립자활시설의 경우 1)시설입소를 원하며, 신체장애, 정신장애, 물 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없으면서, 2)경쟁적 노동시장으로 즉각적인 참여가 가능한 노숙인, 3)육체적 심리적 불안정의 문제로 즉각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어렵 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전문적 개입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기 대할 수 있는 노숙인, 그리고 자립자활시설의 경우 1) 시설입소를 원하며, 신체장 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없으면서 경쟁적 고용시장으로의 참 여는 어려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숙인 - 제공서비스는 자립자활시설의 경우 취업상담 및 일자리 연결 등 기본프로그램과 직업기능훈련제공 및 공동작업장 등 전문(특별)프로그램을, 그리고 생활자활자활 시설의 경우 거주지원, 낮시간 활동지원, 의료재활/정서및 문화여가서비스 등 지역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 ○ 부랑인시설 중 약 5개소와 노숙인 쉼터 중 약 46개소는 노숙인 자립자활시설로 전 환되어야 하고, 부랑인시설의 입소자 중 약 24.2%, 그리고 노숙인 쉼터 입소자의 약 19.5%가 생활자활시설에 배치되어야할 것으로 추정. 결국 부랑인시설의 약 20%, 그리고 노숙인 쉼터의 약 20%를 생활자활시설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 ○ 소요 인력은 기존 부랑인 시설 종사자의 규모를 최대한 따르되, 일상생활이 가능하 며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로 지역사회로 독립된 자활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서, 노숙인 쉼터 기준으로 상담요원을 배치 ○ 소요예산은 노숙인 복지시설의 현재 직위별 종사자의 평균 임금과 입소규모별로 필 요한 자활시설의 설치 수를 중심으로 추산한 결과, 약 총 48억 6천 3백만원의 인건 비 증가가 예상 □ 노숙인 재활시설 ○ 이용대상자 시설입소를 원하며, 신체장애,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 등과 관련된 객 관적 진단명을 받은 노숙인을 재활시설의 이용대상자로 포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DSM axis1에 해당하는 진단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 노숙인을 이용대 상자로 포함. ○ 서비스 내용은 의료재활, 자립생활 또는 일상생활기술훈련, 심리․사회재활, 직업재 활,지역주민과의 교류, 사회행사와 활동 참여, 등 제공 ○ 재활시설의 유형과 배치는 부랑인시설의 입소자 중 약 37.2%, 그리고 노숙인 시설 입소자의 약 19.2%가 재활시설에 배치되어야할 것으로 추산. - 부랑인 시설의 약 40%를, 그리고 노숙인 시설의 약 20%를 노숙인재활시설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예상. ○ 기존 노숙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배치 기준은 부랑인 시설만 존재하는 지역은 부랑인 시설의 일부를 노숙인재활시설로 전환하고, 노숙인 쉼터만 존재하는 지역은 노숙인 쉼터 인구 중 노숙인 재활시설로 배치되어야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노숙인 쉼터를 노 숙인 재활시설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 - 기존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쉼터(예: 비전트레이닝센터, 늘푸른 자활의집, 아가페의 집 등)는 그대로 재활시설로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랑인과 노숙인 쉼터가 모두 있는 지역은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 쉼터 중 일 단 노숙인 재활시설로 희망하는 곳을 먼저 노숙인 재활시설로 전환시키되, 주 로 부랑인 시설을 재활시설로 우선 배치. ○ 소요 인력 - 노숙인 재활시설의 인력 배치는 현 부랑인시설의 기준으로는 30인 미만 시설 에서는 4명, 50인 미만 시설에는 0명, 100인 미만 시설에서는 2명, 300인 미만 시설에서는 8명, 그리고 300인 이상 시설에서는 9명의 추가적 인원 배치가 요 구됨. - 반면 노숙인 쉼터 시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30인 미만 시설에서는 현재 보다 3명이, 50인 미만 시설에서는 6명, 100인 미만 시설에서는 8명, 300인 미 만 시설에서는 14명의 종사자 인원이 추가로 요구 됨. ○ 소요 예산 -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위별 현재의 평균 임금과 입소규모별로 설치가 필요한 재활시설의 수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을 때, 약 총 32억 9천 3백만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 □ 노숙인요양시설 ○ 이용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 이용대상자은 시설입소를 원하며, 육체적 활동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상생 활이 어려운 사람, 인성 질환, 만성질환, 중증장애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사람 - 제공 서비스 · 의료재활 · 일상생활지도 및 보호서비스 ○ 요양시설의 유형과 배치 - 부랑인시설의 입소자 중 약 29.4%와 노숙인 쉼터의 약 1.4%가 요양시설에 배 치될 필요 - 부랑인 시설의 약 30%를 노숙인요양시설로 배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예상 ○ 기존 노숙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배치 기준 - 부랑인 시설만 존재하는 지역은 부랑인 시설의 일부를 노숙인 요양시설로 전 환하도록 함. - 노숙인 쉼터만 존재하는 지역은 지역에서 근접한 지역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 숙인을 의뢰조치하는 것이 필요 - 부랑인과 노숙인 쉼터가 모두 있는 지역은 부랑인 시설 중 노숙인 요양시설로 희망하는 곳을 먼저 노숙인 요양시설로 전환시키도록 함 ○ 소요 인력 -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력배치는 현재의 부랑인시설 기준으로는 노숙인 30인 미 만 시설에서는 5명, 50인 미만 시설에서는 1명, 100인 미만 시설에서는 3명, 300인 미만 시설에서는 19명, 그리고 300인 이상 시설에서는 23명의 추가적 인원 배치가 요구됨. ○ 소요 예산 -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위별 현재의 평균 임금과 입소규모별로 설치가 필요한 재활시설의 수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을 때, 약 총 32억 3천7백만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