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 제공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키워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대상자 포괄성, 급여 적정성, 1인 가구
- 저자
- 임완섭, 김문길, 김태완, 김기태, 황도경, 오미애, 정해식, 김성아, 이원진, 이아영, 임덕영, 정세정, 윤상용, 박형존, 김민희, 이길제, 이용하, 신봉하, 이주미, 최준영, 정주성, 한수진, 신재동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 2023.
- 페이지
- 793
- URL
- 활용동의
- 동의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입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 체계로 운영되었으며, 최저생계비가 급여 선정 및 지급 수준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지만 2015년 7월부터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형태인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급여선정의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적 방 식으로 결정되는 현행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맞 춤형 급여로 전환된 이후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 층 등의 규모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의 포괄성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수행 및 최저생계비 계측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한 분석을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빈곤층 실태에 대한 분석이며, 둘째는 최저생 계비 계측 및 그 결과에 대한 부문이다. 셋째는 실태조사와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활 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문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주요 결과 첫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빈곤층 실태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가구 의 평균 가구원 수는 1.20명으로 전체가구(2.29명)의 약 절반 수준이고,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32.8%)에 비해 수급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86.0%)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40% 이하 비수급빈곤층 가 구의 경우에서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3%, 71.0%로 다른 규모의 가구 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한편, 1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가구 등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이 전체가구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약 34%였지만, 수급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가구에 비하여 수급가구는 노인가구 비율이 11.6%포인트 더 높으며, 장 애인가구 비율은 약 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 수급 가구는 노인가구 비율이 55.7%로 전체가구(28.7%)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 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수급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약 3.7배,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는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주요 욕구별 실태를 살펴보면, 의료, 자녀교육 영역을 제 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급가구의 결핍 비율이 높았으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이 수급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대적 박탈 경험(경제 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비율) 비율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이 수급집 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 욕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 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 28.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빈곤층 집단에서는 50%대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수급가구는 25.4%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주거욕구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점유형태에서 보증부 월세 의 비중(72.7%)이 가장 크고, 주택가격과 전세금과 같은 주거자산은 전체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욕구와 관련해서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 득 50% 이하 가구에 초·중·고생이 있는 비율은 각각 4.2%, 6.1%이며, 대학생이 있는 비율은 각각 1.3%,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수강·과외 욕구와 참고 서나 도서 구입의 경우 박탈이 수급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최저생계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측하였는데, 그중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전물량 방식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한 4인 표준가구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과 비교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연구진안은 현행 지역구분(4개 급지)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되, 그중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으로 ‘광역·세종·창 원’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한편, 비교안은 과거 지역구분의 기준이었던 3개 급 지를 적용하여 계측한 값으로, 현행 지역구분에 따른 계측 값과 과거 계측 값과의 비교 용도로 활용되었다. 202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은 서울 2,736,294원, 경기 2,593,239원, 광역·세종·창원 2,429,672원, 그 외 지역 2,280,843원으로 계측되었 으며, 비교안은 대도시 2,529,148원, 중소도시 2,386,525원, 농어촌 2,209,798원으로 계측되었다. 여기서 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준인, 연구진안의 광역·세종·창원과 비교 안의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비교해 보면, 연구진안이 비교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총물가지수를 반 영한 경우 2,347,963원, 항목별로 물가지수를 반영한 경우 2,388,843원으로 나타나, 두 결과 값 모두 앞서 언급한 연구진안 최저생계비(광역·세종·창원 2,429,672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구분이 변경되어 202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2020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2023년 비교안과 2020 년 연구진안을 비교한 결과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2023년의 경우 2020년보다 최저생 계비가 약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의 평가를 대상자 포괄성, 급여의 적정성, 급여효과 및 효율성 측면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집단과 비수급빈곤층(차상위포함)의 합으로, 2018년 272만명 대비 2021년 291만명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은 감소하였지만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 한 것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18년 140만명(93만가구)에서 2021년 166만명 (118만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시설 수급자와 다른 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기초생활 보장 총수급자는 2018년 174만명에서 2021년 23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비수 급빈곤층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2018년(73만명) 대비 7만명 감 소한 66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한 경우 비수급빈곤층은 2018년(132만명) 대비 6만명 감소한 125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의 적정성은 계측된 2023년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현금 급여기준선과 2023년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는 것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현행 4급지의 지역구분 중 광역·세종·창원인 경우의 최저생 계비와 과거 3급지 유지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에서 2023년 기준 타법지원액을 제 외한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620,289원과 비교해 보면, 연 구진안(광역·세종·창원)은 현행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의 30% 보 다 127,462원 (7.9%) 적은 것으로, 비교안(중소도시)은 135,732원 (8.4%)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안과 비교안 모두에서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현행 급여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적용시)로 측정한 기 초생활보장 급여의 효과성은 각각 8.4%와 26.5%로 나타나, 2018년에 비해 각각 약 2.50%p,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다른 규모의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 가 구의 경우 빈곤율 감소효과가 1인가구, 4인가구 대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과제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계급여 기준선의 상향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준비와 대응(근로 및 사업소득의 추가공제 확대,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과의 연계 제고 등 탈수급 및 노동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이 필요하며, 둘째, 비수급빈곤층 등 사 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점검이 병행되어야 하며, 셋째, 가 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의 다양화 또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인구 및 가구 형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가구의 재설정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 준 다양화와 지원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다 효과적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조사수행 시점을 앞당 길 필요가 있으며, 둘째, 빈곤층 또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 추정 등에 있어 제도적 측면 과 실제 정책효과성 측면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을 본 연 구 및 실태조사의 연속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 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통계자료원 변경 및 연구의 연속성 차 원에서 수행하지 못한 분석(필수품 선정 관련 소득탄력성 측정 등)의 경우 향후 연구에 서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