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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알아보는 도서관 이용과 저작권: 자료의 복제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으로 알아보는 도서관 이용과 저작권:


자료의 복제를 중심으로




1. 도서관에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보관(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이미 공표된 자료는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이 사회적ㆍ공공적 기능인 정보의 유통과 보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공유재로서 저작물의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복제하려는 자료는 공표된 자료여야 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공표되지 않은 자료는 복제할 수 없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저작자가 자료를 도서관에 기증할 때 ‘공표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도서관에서 복제할 수 있는 자료의 분량


도서관에서의 자료 복제는 자료의 일부분만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자료의 일부분만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논란이 많지만 ‘일부분’에 대한 분량은 견해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복제는 1인 1부로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배포하거나 나눠주는 것을 방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가 제공받은 1부의 자료를 다수 복제하여 나눠주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도서관에서 가능한 자료의 복제 형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제형태는 인쇄용지에 복제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인쇄용지에 출력하는 것,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를 인쇄용지에 출력하는 것 등이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디지털 파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쉽게 유통시킬 수 있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31조 

④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구분

내용

복제가 가능한 형태

책자를 인쇄용지에 복제하는 것

팩스를 이용하여 인쇄용지에 출력하는 것

디지털 형태를 인쇄용지로 출력하는 것(전자도서관 서비스 방식)

복제 제공할 수 없는 형태

책자를 디지털 형태로 스캐닝하는 것 (책자PDF파일)

디지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 (한글파일PDF파일, PDF파일PDF파일 )

팩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



4. 기타 도서관에서의 자료 복제 사례


①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자료를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법 상 복제에 해당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능하나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② 도서관 책을 표지와 내용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적 이용목적이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