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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