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The Effectiveness of a Human Rights-Base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복지사에게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은 사람이면 당연히 갖는 권리가 실현되도록 인권 원칙(예: 참여, 비차별, 강점관점)을 적용해서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윤리,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 이해, 「대한민국헌법」,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이해 및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아서 9회기로 개발했다.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활용하는 역량이 높아져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복지사나 예비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하는,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 Human rights-base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The online program with nine sessions was provided to 36 social workers working at senior welfare centers. The quasi-experimental design were employ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pre-post tests) and the control group (only post-test). Descriptive statistics and mean difference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PSS 24.0. The results of paired samples t-tests with the experimental group suppor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participation(p < .001), non-discrimination(p < .01), strengths perspective(p < .001), micro-macro integration(p < .001), capacity building (p < .001), communit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p < .05), activism(p < .01), and accountability(p < .001). In addition, the degrees of participation(p < .001), non-discrimination(p < .001), strengths perspective(p < .001), micro/macro integration(p < .01), capacity building(p < .01), communit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p < .001), activism(p < .05), and accountability(p < .001)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practice that could promote human rights-based social welfare practice by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keyword
Human RightsHuman Rights Based Social WorkHuman Rights MethodSocial WorkerProgram EvaluationEffectivenes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2개소에 종사하는 37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9회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유사실험설계로 실험집단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통제집단은 사후조사를 하였다. SPSS 24.0을 사용해서 기술통계와 t-test를 수행했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실험집단)는 사전조사에 비교해서 사후조사에서 참여(p < .001), 비차별(p < .01), 강점관점(p < .001), 미시・거시 통합(p < .001), 역량 강화(p < .001), 지역사회・다학제 협력(p < .05), 행동주의(p < .01), 책임성(p < .001) 등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 활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통제집단의 사후조사와 비교에서도 실험집단의 참여(p < .001), 비차별(p < .001), 강점관점(p < .001), 미시・거시 통합(p < .01), 역량 강화(p < .01), 지역사회・다학제 협력(p < .001), 행동주의(p < .05), 책임성(p < .001) 등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8개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방법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인권 교육과 실천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인권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사회복지사프로그램 평가효과성

Ⅰ. 서론

본 연구는 욕구 기반 접근(need-based approach)에서 인권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으로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에 주목하였다(최희경, 2017; Civera, Muñoz, & Díez, 2018). 사회복지실천이 자선을 벗어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욕구는 사회복지사의 모든 업무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인간이면 충분한 자격이 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라는 지점에서 욕구를 넘어서 권리로 확장되었다(Ife, 2001). 사회 복지 윤리강령 및 실천 원칙을 통해서 인권관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적 노력을 해왔던 욕구 기반에서 클라이언트가 인간으로 갖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기반 접근 방법을 실천해 적용함을 뜻한다. 사회복지학계 및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가장 핵심적 개념이며,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Ife(2008)는 인권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학술적으로 정립했으며, 클라이언트 욕구보다 그 욕구를 사회복지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가결정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은 전통적 욕구접근과 비교해서 사회복지실천 약점 보완, 국내외 보편적 적용, 자선보다 자격을 강조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첫째, 욕구중심모델에서는 이용자의 환경과 경험에 한정에서 욕구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 따라 개입이 달라지는데 인권관점은 이러한 약점을 최소화한다. 둘째,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이 국가, 문화, 시대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엄성을 누리도록 개입하기 때문에 국내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자격을 강조하다 보니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증진하게 된다(배화옥 외, 2015; Ife, 2008).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노력으로 실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정의 모델, 이용자 참여 모델, 사회복지 인권실천(Human Rights Practice in Social Work, HRPSW) 등이 대표적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모델이다(김용득, 김미옥, 2007; 배화옥 외, 2015; 양옥경 외, 2002; Ife, 2001; McPherson, Cubillos Vega, & Tang, 2018; Wronka, 2008). 특히 사회복지 인권실천(HRPSW) 모델은 McPherson(2015)이 인권관점 사회복지 저서(Ife, 2008; Lundy, 2011; Mapp, 2008; Reichert, 2006; Uvin, 2007; Wronka, 2008) 및 학술논문, UN의 인권 공동이해선언(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UNDP, 2003), Gruskin et al.(2010)의 인권 기반 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이 통합 프레임(comprehensive framework)은 인권시각(human-based lens), 인권 방법(human rights methods), 인권목적(human rights goals)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최혜지, 이미진, 전용호, 이민홍, 이은주, 2020).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법학, 의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기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복지학 분야 인권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인권 국내연구는 사회복지 인권 이해(김영종, 2006; 문진영, 2013; 정승재, 2008),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경험 사례분석(김미옥, 김경희, 2011), 옴부즈맨 제도(구철회, 2017; 권금주, 이서영, 2015), 성년후견인제도(박미진, 한진수, 2015; 최윤영, 2012), 사회복지사 및 클라이언트 인권 인식(김현진, 2010; 박신아, 김유경, 2018; 김화선, 2018; 하경희, 강병철, 2009), 인권 기반 실천 전략 및 방향성(김수정, 2014; 박지영, 2011; 최희경, 2017),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모델 적용 가능성(양만재, 김안나, 2018), 인권실천 측정 도구 개발(이민홍, 최지선, 2020), 인권 감수성 및 인권책무성 평가(김수연, 김석주, 2020; 김수정, 신재은, 오선영, 202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복지 분야 인권 연구는 노인학대와 연결하여 인권침해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김흥수 외, 2015; 이연순, 우국희, 2013), 권중돈(2016)최희경(201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권중돈(2016)은 노인 인권의 세부 영역(인간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권리,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노인권익단체, 옴부즈맨, 노인생활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현장 및 학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서로 발표했다. 특히 인권 기반 노인복지실천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인권의식 전환과 주체적 참여, 노인복지실천 전문가 및 시민의 인권 인식전환, 인권 지침서 개발과 인권 기반 노인복지실천의 강화, 노인 권익옹호와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주장하였다. 최희경(2017)은 치매에 대한 시민적 접근과 치매노인 인권 중심 사회복지실천 방안으로 치매노인에게 초점 맞추기, 초기 치매 노인의 조기개입, 치매노인을 위한 효과적 의사소통기술 개발, 치매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생애 접근, 치매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 촉진 등을 설명하였다.

국외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은 주로 서구를 중심으로 학술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서구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해온 역사는 길지만, 학술적 측면에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은 그 역사만큼 다루어지지 못했다.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학술적으로 연구되었다(Mcpherson, 2015). 대표적으로 Hokenstad & Midgley(1997)는 국제 사회복지 이슈로 인권, Wetzel(1993)은 세계 여성복지 차원에서 인권, Witkin(1994)은 인권과 사회복지 관계, Wronka(1998)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인권 개념과 역사를 발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학계에서 인권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인권의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적용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인권관점 사회복지 연구 동향은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모델 및 방법 연구(Androff & McPherson, 2014; Berthold, 2014; Calma & Priday, 2011; Pyles, 2006; Skegg, 2005), 국제적 관점에서 인권과 사회복지(Reichert, 2003; Webb, 2009; Yu, 2006),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관계(Hawkins, 2010; Lundy, 2011; Murdach, 2011; Staub-Bernasconi, 2012), 사회복지윤리와 인권(예: Healy, 2008; Rodgers, 2009), 다문화 및 소수민족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Barrett, 2011; Cemlyn, 2008),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인권관점 사회복지(Depoy & Gilson, 2008; Garrett, 2005; Tang & Lee, 2005), 인권관점의 사회복지교육 적용(Hancock, 2007; Hokenstad, Healy, & Segal, 2013; Steen & Mathiesen, 2005; Steen, 2018),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적용 평가 척도 개발(McPherson, & Abell, 2020; McPherson, Siebert, & Siebert, 2017; McPherson, Cubillos Vega & Tang, 2018) 등으로 압축해서 유형화할 수 있다(이민홍, 최지선, 2020 재인용). 또한 노인의 인권 기반 실천은 주로 요양시설이나 서비스형 주거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기결정권(autonomy) 또는 선택(choice)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Kane & Cutler, 2017; Palmer et al., 201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실천은 욕구 기반 접근에서 인권 기반 접근으로 이동하고 있다(최희경, 2017; Civera, Muñoz, & Díez, 2018). 하지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권 관점보다 욕구 중심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전문가주의가 지배적이다 보니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욕구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발달하였기 때문이다(Ife, 2001). 사회복지 윤리강령 및 실천 원칙을 통해서 인권관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 동향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복지사의 인권 기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Ⅱ.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이해 및 역량 강화

1.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이해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성이 욕구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노력이 늘어났다. 사회복지실천에 인권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Jim Ife, Elisabeth Reichert, Joseph Wronka, Colleen Lundy, Susan Mapp, Jane Mcpherson 등이 있다(Ife, 2008, 2012; Lundy, 2011; Mapp, 2008; Mcpherson, 2015; Reichert, 2011; Wronka, 2008).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은 미시와 거시 차원의 통합접근, 의사 결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파트너 관계,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진단과 옹호,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 강점관점, 다학제 간 협력적 접근, 인권 보호 및 증진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성찰, 인권에 대한 학습 및 교육 등이 핵심적 공통 요인이다(Mcpherson,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app(2008)은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이 클라이언트의 병리가 아니라 사회정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선에 의한 도움과는 상반된 기본권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ichert(2011)는 미시와 거시 차원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한 변화, 임파워먼트, 강점관점이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이라고 설명했다. Wronka(2008)는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인부터 전 지구적 시각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undy(2011)는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이 구조적 차원에서 사회경제 정책과 역사적 차별의 토대 위에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구조가 인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욕구 중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변화나 사회정의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치료와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었다고 비판했다. Ife(2008)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적 위치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관계에서 인권관점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McPherson(2015)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술 저서 및 논문, Gruskin et al.(2010)의 인권 기반 의료서비스, United Nations(UN)의 인권관점에 대한 공동이해선언문(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UNDP, 2003) 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서 통합적 프레임 형태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은 인권 시각, 인권 방법, 인권 사정 및 목적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사가 인권시각으로 클라이언트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한 사정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McPherson(2015)은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사가 인권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McPherson(2015)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 방법은 참여(participation), 비차별(nondiscrimination),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 미시・거시 통합(micro/macro integration),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지역사회 및 다학제 간 협력(community &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행동주의 (activism), 책임성(accountability) 등 8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참여는 클라이언트가 동등한 협력자 또는 리더로 개인 및 기관 수준의 개입 및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은 클라이언트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차별 행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강점 강화에 초점을 두며, 클라이언트의 장점이나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미시・거시 통합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미시적) 및 사회적(거시적) 차원에서 모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역량 강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불공정한 개인적 및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는 데 함께 참여하게 한다. 협력은 다학제 간 전문가 관계망을 형성해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행동주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구조적 변화를 옹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사회복지사의 실천 과정이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성찰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McPherson, 2015; 이민홍, 최지선, 2020, p.14 재인용).

2.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구성은 1단계 문헌연구와 2단계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초점집단면접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우선 본 프로그램은 노인 복지관 사회복지사에 적용하도록 개발하였다. 이는 노인 분야가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이 인권 기반 실천이 매우 강조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관점 노인복지실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이 표준화된 사업을 수행하여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비교적 유사한 업무로 노인복지 실천 사례를 활용하여 인권관점 실천을 적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이민홍, 최지선, 2020).

1단계 문헌연구는 Google Scholar, Ageline(EBSCO), Social Services Abstracts, Social Work Abstracts, PsychINFO, MEDLINE, DBpia, E-article, Korean Studies Information, 교보문고 스콜라, 뉴논문 등의 검색 툴을 통해 실시했다. 키워드로는 인권(humane rights)과 사회복지(social work)를 투입했다.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역량을 증진하는 매뉴얼로 인권 기반 접근 핸드북(Kabanda & Tucungwirwe, 2011), 인권 기반 접근 프로그래밍(Jonsson, 2005), 인권 기반 접근 가이드(UNICEF, 2015),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2015)의 인권 기반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Kumar & Hardee, 2018; Rapanyane & Legodi, 2021). 인권 기반 매뉴얼은 인권의 개념(의미, 역사, 원칙, 특성 등), 인권 기반 접근(개발 과정, 세계인권선언, 실행), 인권 기반 접근 적용 등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을 실행하는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는 McPherson(2015)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McPherson (2015)은 인권 학술자료와 인권 기반 접근 매뉴얼, 인권선언문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서 인권 기반 통합 사회복지실천(HRPSW) 틀을 개발했다. 인권 기반 통합 사회복지실천(HRPSW) 틀은 인권렌즈, 인권사정 및 인권목적, 인권 방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현장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McPherson & Abell, 2020).

특히 McPherson(2015)은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설명하면서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실천이 모델(model)이기보다는 틀(framework)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학계의 연구자가 모델처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상황을 고려해 변경해서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을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공식이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권지향 실천을 위한 방향성을 내재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위와 같은 인권 기반 접근 역량 강화 매뉴얼과 Mcpherson(2015)이 개발한 인권 기반 통합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인권의 개념, 인권 기반 접근, 인권 기반 접근 적용,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 등을 포함하는 자료집을 작성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자료집을 토대로 노인복지관 중간관리자 집단과 함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권 기반 실천이 서구 국가에서만 한정되기보다는 한국의 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민국헌법」과 연결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교육 동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신을 잘 돌보는 자기케어가 무엇이며, 그를 위한 방법에 대해 담는 것이 제안되었다. 1단계 문헌조사와 2단계 실천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토대로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자기케어(self-care), 사회복지사 윤리,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 이해, 「대한민국헌법」, McPherson(2015)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이해 및 적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총 9회기로 구성되었다. 1회기는 프로그램 목적, 내용, 참여 혜택 및 불편함, 자발적 참여 선택 등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와 고지된 동의서 작성 과정이 진행되었다. 2회기는 프로그램 참여 동기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자기케어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Willis & Molina, 2019). 3회기는 사회복지사 윤리가 인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선언문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 다루었다. 4회기는 인권의 이해와 기초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인권선언문, 인권의 개념 및 특성, 인권발달(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을 포함하였다. 5회기는 인권이 한국사회에서 적용되지 않은 국제적 규범이거나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헌법을 근거로 보장받는 권리로 인식하도록 「대한민국헌법」을 다루었다.

6회, 7회는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모델을 포함하였다. 특히 McPherson(2015)의 인권관점 시회복지실천 방법의 핵심 구성요소로 참여, 비차별, 미시・거시 통합, 역량 강화, 강점관점,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행동주의, 책임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8회, 9회기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권관점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사정, 목적 설정, 개입 방법 등을 작성하였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독거노인 방임)과 생활시설 거주 노인(자기결정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창으로 보기
표 1.
인권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회기 회기별 주요 목표 활동내용
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고지된 동의
  • - 프로그램 소개

  • - 프로그램 참여 고지된 동의서 작성

  • -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자 소개

2회기 프로그램 참여 동기화: 자기케어(Self-care)
  • - 자기케어(self-care) 개념 및 진단

  • - 사회복지사의 소진 원인 및 증상

  • - 사회복지사 스트레스 증상

  • - 사회복지사 소진 예방법 및 대처기술

  • - 사회복지사 유머와 웃음 활용

3회기 사회복지사 윤리
  • - 사회복지사 선언문(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윤리기준

4회기 세계인권선언 및 인원 이해
  • - 세계인권선언의 이해: 의의, 역사, 구조와 조항별 의의

  • - 세계인권선언문 내용: 전문 및 조항

  • - 인권의 개념과 특성

  • - 인권 발달: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5회기 「대한민국헌법」
  • - 제1장 총강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7회기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이해
  •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관성,

  • -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성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방법

  • -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모델: 인권시각(이용자 권리, 권리 보장), 인권목적(인권사정, 인권목적 설정), 인권 방법(참여, 비차별, 강점관점, 미시・거시 통합, 역량 강화,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행동주의, 책임성)

8~9회기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적용
  • -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개입 사례 1: 지역사회 노인

  • -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개입 사례 2: 생활시설 거주 노인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참여자, 연구윤리

가. 연구설계: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 통제집단 사후조사 설계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동일한 질문으로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4주 동안 실시했으며, 사후조사는 프로그램이 완료 후부터 4주 동안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와 경력이 유사한 통제집단을 사후조사하였다. 통제집단의 사후조사와 실험집단의 사후조사를 한 결과를 비교해서 효과성에 대한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Rubin & Bellam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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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설계: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 통제집단 사후조사
집단 사전조사 프로그램 제공 사후조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 ×

나. 참여자, 연구윤리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하였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회 노인복지관 2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전원(3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통제집단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1명이었다. 노인복지관 선정은 노인복지관 규모(가형 1, 나형 1)와 위치(도심지역 1, 외곽지역 1)를 고려하였다. 통제집단 설정 방법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유사한 근무경력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 관련하여 사전조사에 서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DIRB-201908-HR-R-27),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엄격한 고지된 동의절차를 거쳤다.

2. 프로그램 진행 및 측정도구

가.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집단이 스터디그룹 형식의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 COVID-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방식(Zoom)을 활용하였다. 인권관점 교육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은 주입식 교육(banking education)이 아니라 비판적 교육(critical education)이 되도록 하였다(Ife, 2008). Zoom을 통해서 연구자가 인권 기반 노인복지실천에 대해 발제하고 사회복지사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본 프로그램 진행자는 노인복지와 사회복지행정(프로그램, 척도, 전달체계)을 주요 연구분야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를 15년 수행했다. 사회복지와 인권 관련해서는 국제학술대회 발표(1회)와 국내전문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를 보수교육 참여자로 하여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을 강의하였다. 인권관점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권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하는 저서와 논문을 읽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의 “사회복지와 인권”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습했다. 현재까지 다수의 학술논문을 토대로 인권관점 사회복지의 이론 및 실천 근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McPherson(2015)의 “Human rights practice in social work: A rights-based framework & two new measures” 저서를 통해 사회복지 교육에서 인권관점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Jane McPherson은 20년간의 사회복지현장 경험을 통해서 인권보장은 법적 영역이기보다 사회복지가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나. 측정도구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지표는 한국어판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척도(Korean version of Human Rights Methods in Social Work, K-HRMSW) 이다(이민홍, 최지선, 2020). Mcpherson(2015)이 개발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HRMSW) 척도를 우리나라 401명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HRMSW) 척도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실천 활동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참여, 비차별, 미시・거시 통합, 역량 강화, 강점관점,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행동주의, 책임성 등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문헌분석을 토대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8개로 유형화한 것이다(McPherson & Abell, 2012).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HRMSW) 척도의 구체적 내용과 실험/통제집단 참여자의 조사 결과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은 ‘사회복지사로 나는.....’ 형태의 질문을 통해서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McPherson et al., 2017; McPherson & Abell, 2020; 이민홍, 최지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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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측정 지표
변수 내용 문항 수 내적 일관성
통제집단 실험집단
참여 클라이언트가 개인 및 기관의 업무에 동등한 파트너 또는 리더로 참여하는 실천 활동 5개 문항 .909 사전: .810
사후: .895
비차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 5개 문항 사전: .651
.834 사후: .727
강점관점 클라이언트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실천 활동 5개 문항 .927 사전: .898
사후: .900
미시・거시 통합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실천 활동 6개 문항 .895 사전: .905
사후: .907
역량 강화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의 불공정한 상황을 찾고 변화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참여 5개 문항 .882 사전: .854
사후: .884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학제 간 전문가 관계망을 만드는 실천 활동 5개 문항 .925 사전: .895
사후: .918
행동주의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및 정치적 변화를 주장하는 실천 활동 5개 문항 .878 사전: .883
사후: .881
책임성 실천 전 과정의 투명성과 실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이 증진했는지를 성찰 및 평가 6개 문항 .911 사전: .871
사후: .908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 카이제곱분석, 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를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은 카이제곱분석으로 확인했다. 프로그램 효과성은 독립표본(independent samples) t-test와 대응표본(paired samples) t-test 분석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4.0을 활용해서 진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Cohen(1988)의 효과크기(effect size) d 값을 계산했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와 통제집단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통제집단 설문조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22.6%이었고, 여성이 77.4%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25.8%, 30대 45.2%, 40~50대 29.0%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학사가 83.9%, 석사 이상이 16.1%이었다. 직급은 사회복지사 51.6%,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35.5%, 최고관리자(사무국장, 부관장, 관장) 12.9%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경험은 3년 미만 16.7%, 3년 이상~6년 미만 26.7%, 6년 이상~10년 미만 33.3%, 10년 이상 23.3% 등이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24.3%, 여성이 75.7%이었다. 연령대는 20대 18.9%, 30대 56.3%, 40~50대 24.3%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학사가 70.3%, 석사 이상이 29.6%이었다. 직급은 사회복지사 67.6%,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21.6%, 최고관리자(사무국장, 부관장, 관장) 10.8%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실천 현장경험은 3년 미만 29.7%, 3년 이상~6년 미만 27.0%, 6년 이상~10년 미만 27.0%, 10년 이상 16.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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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제집단 및 실험집단 일반적 특성
구분 통제집단(n=31) 실험집단(n=37) 동질성 검증 유의도(X²)
성별 7(22.6%) 9(24.3%) .823(X²=.050)
24(77.4%) 28(75.7%)
연령대 20대 8(25.8%) 7(18.9%) .419(X²=1.742)
30대 14(45.2%) 21(56.3%)
40∼50대 9(29.0%) 9(24.3%)
학력* 학사 26(83.9%) 26(70.3%) .041(X²=4.160)
석사 이상 5(16.1%) 11(29.6%)
직급 사회복지사 16(51.6%) 24(67.6%) .131(X²=4.066)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11(35.5%) 8(21.6%)
최고관리자 4(12.9%) 4(10.8%)
현장경험 3년 미만 5(16.7%) 11(29.7%) .376(X²=3.102)
3년 이상∼6년 미만 8(26.7%) 10(27.0%)
6년 이상∼10년 미만 10(33.3%) 10(27.0%)
10년 이상 7(23.3%) 6(16.2%)

주: * p < .05

프로그램 참여자와 통제집단 사후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모수통계로 카이제곱 검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집단별 비율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검증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대, 직급, 현장경험 등에서 두 집단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학력은 유의확률 95.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실험집단의 석사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학력을 제외하고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유사하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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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 및 사후조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평균 차이
지표 사전조사 (n=37) 사후조사 (n=36) 평균 차이 검증
t df 유의도 효과크기(d)
참여*** 5.13(.766) 5.99(.665) 5.702 35 .000 .93
비차별** 5.27(.673) 5.82(.760) 3.780 35 .001 .62
강점관점*** 5.54(.819) 6.19(.701) 4.441 35 .000 .73
미시・거시 통합*** 5.14(.762) 5.73(.762) 4.040 35 .000 .66
역량 강화*** 5.10(.863) 5.68(.838) 3.851 35 .000 .63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5.56(.844) 5.91(.789) 2.388 35 .022 .39
행동주의*** 4.64(1.045) 5.31(1.082) 3.980 35 .000 .65
책임성*** 5.52(.818) 6.05(.681) 3.657 35 .001 .6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사전조사 후에 1명이 퇴사로 인해서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못했음.

2.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은 9회기로 구성되었으며, 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력이 유사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사후조사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활용 정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집단(프로그램 참여자)과 통제집단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적용에 대한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가. 실험집단(프로그램 참여자)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분석

한국형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척도(K-HRMSW)의 참여, 비차별, 미시・거시 통합, 역량 강화, 강점관점,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행동주의, 책임성 등의 8개 구성요인에 대해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사회복지사가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는 사전조사 5.13점, 사후조사 5.99점(p<.001), 비차별은 사전조사 5.27점, 사후조사 5.82점(p<.01), 강점관점은 사전조사 5.54점, 사후조사 6.19점(p<.001), 미시・거시 통합은 사전조사 5.14점, 사후조사 5.73점(p<.001), 역량 강화는 사전조사 5.10점, 사후조사 5.68점(p<.001), 지역사회・다학제 협력은 사전조사 5.56점, 사후조사 5.91점(p<.05), 행동주의는 사전조사 4.64점, 사후조사 5.31점(p<.01), 책임성은 사전조사 5.52점, 사후조사 6.05점(p<.001)으로 각각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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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사후조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평균 차이 분석
지표 통제집단 사후조사(n=31) 실험집단 사후조사(n=36) 평균 차이 검증
t df 유의도 효과크기(d)
참여*** 5.07(.839) 5.99(.665) 5.020 65 .000 1.24
비차별*** 5.02(.580) 5.82(.760) 4.821 65 .000 1.19
강점관점*** 5.51(.724) 6.19(.701) 3.886 65 .000 .96
미시・거시 통합** 5.08(.756) 5.73(.762) 3.396 65 .001 .84
역량 강화** 4.97(.794) 5.68(.838) 3.652 65 .001 .90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5.17(.792) 5.91(.789) 3.832 65 .000 .94
행동주의* 4.72(1.027) 5.31(1.082) 2.272 65 .026 .56
책임성*** 5.32(.660) 6.05(.681) 4.418 65 .000 1.09

주: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과 사후의 변화 정도(효과크기: effect size)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test에 적합한 Cohen’s d(=t/sqrt N)를 산출하였다. Cohen(1988)에 따르면 d 값이 .2는 값은 작은(small) 효과 크기로 간주된다. 반면, .5는 중간(medium) 크기, .8은 큰(large) 효과 크기, 1.2는 매우 큰(very large), 2.0은 거대함(huge)으로 해석한다(Sawilowsky, 2009). 본 연구에서는 Cohen’s d 값이 지역사회・다학제 협력이 .39로 작은 크기이었으며, 나머지 7개 영역은 .60 이상으로 중간(비차별, 강점관점, 역량 강화, 미시・거시 통합, 행동주의, 책임성) 및 큰 효과(참여) 크기를 보였다.

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조사 비교분석

본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실험집단)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활용 정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실험집단의 사전조사와 통제집단의 사후조사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8개 하위요인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조사에 대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한 결과 참여, 비차별, 강점관점, 미시・거시 통합, 역량 강화,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행동주의, 책임성 등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8개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 .001).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가 유사한 경력의 통제집단에 속한 사회복지사보다 높은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위한 Cohen’s d(=2t/sqrt N)로 효과크기(effect size)를 검증하였다(Sawilowsky, 2009). 효과크기 d 값이 .84에서 1.24로 큼(large)과 매우 큼(very large) 사이로 산출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을 이해 및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실천이 욕구 기반 접근에서 인권 기반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했지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사회복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구성은 문헌연구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초점집단면접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자기케어(self-care), 사회복지사 윤리,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및 인권 이해, 「대한민국헌법」, McPherson(2015)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이해 및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프로그램은 9회기로 구성되었으며, COVID-19로 인해서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사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37명)를 대상으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 활용정도에 대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와 경력이 유사한 통제집단(31명)에 대해서도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사후조사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실험집단)의 참여(p<.001), 비차별(p<.01), 강점관점(p<.001), 미시・거시 통합(p<.001), 역량 강화(p<.001), 지역사회・다학제 협력(p<.05), 행동주의(p<.01), 책임성(p<.001) 등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 활용 정도가 사전과 비교해서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크기(effect size)로 참여는 큰(large), 비차별, 강점관점, 미시・거시 통합, 역량 강화, 행동주의, 책임성 등은 중간(medium), 지역사회・다학제 간 협력은 작음(small)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후조사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모수통계로 카이 제곱검증을 하였다. 성별, 연령대, 학력, 직급, 현장경험 등의 비율이 동질성을 갖는지 분석했으며, 학력(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석사 비율 높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후조사와 통제집단의 사후조사 결과 비교에서도 참여(p<.001), 비차별(p<.001), 강점관점(p<.001), 미시・거시 통합(p<.01), 역량 강화(p<.01), 지역사회・다학제 협력(p<.001), 행동주의(p<.05), 책임성(p<.001) 등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8개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가 유사한 특성의 통제집단에 속한 사회복지사보다 높은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 활용을 보였다. 효과크기 d 값은 큼(large)과 매우 큼(very large) 사이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본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 적용에 대한 실험 집단 사전・사후조사와 통제집단 사후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학계지식이 현장으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클라이언트의 인권보장(자유권 및 사회권)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실천 전문가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노력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클라이언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역량 강화 보수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개념, 특성, 역사,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은 부족했다(최지선, 이민홍, 2020). 본 프로그램은 매뉴얼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자료를 공개하여 물리적 및 시간적 장애 없이 사회복지실천가가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사회복지사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 교과서에서는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교육 내용이 미흡하게 다루어졌다. 학생들이 인권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지식을 배우는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장 사회복지사와 연구자가 함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현장경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인권제고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실천지식(practical knowledge)이 학술지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실천가의 공동생산과정을 통해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학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결과는 지속적 근거 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경험치(지식)를 축적하게 한다. 사회복지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효과성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의 정도를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자기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 인지가 실제적 실행 정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사업일지 등의 분석, 관찰법, 클라이언트의 평가 등 측정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과정에서 무작위 추출이 아니라 편의적 표본추출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조사하지 않고 사후조사만을 한 것도 이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내적 및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통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 적용을 사회복지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클라이언트의 참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인권지향 실천 정도는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동일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전과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효과가 발생해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였고,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와 통제집단 사후조사 설계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9S1A5A2A01039814). IRB No. DIRB-201908-HR-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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