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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상병소득보장제도 충실화 방안 연구 -급여소득자를 중심으로-(Policy Measures for Consolidating Sickness Benefits)

개인저자
신기철
수록페이지
133-156 p.
발행일자
2011.02.17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실업이 수반되어 가계의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고 극빈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중 하나이다. 상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업무상 재해, 자동차 사고 및 업무외 상병 등이다. 배상책임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상 재해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상병수당과 장애연금 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높고 의료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OECD 30개 국가중 27개 국가에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업체에서 근로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도 공기업, 금융회사 및 대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면 다른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충실한 상병수당제도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유급연차휴가가 15일 이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정도로 진전될 수 있는 중증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대해서만 소득보장제도의 충실화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구조를 개편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증상병에 대한 상병수당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및 세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소득보상보험제도의 도입을 장려하는 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