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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미약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Legal Consideration about System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개인저자
손윤석
수록페이지
1-21 p.
발행일자
2012.05.19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위 ‘간주부양비제도’는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부양능력미약자제도가 실제 보장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과정에서 부양능력미약자에 의한 부양비 지급을 사실상 간주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만큼 삭감된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제도자체의 문제로 곡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주부양비제도’라는 용어 대신에 ‘부양능력미약자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부양능력미약자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보호자인 수급권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끊임없는 폐지론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능력미약자제도는 부양능력의 유무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공공부조제도의 보충성 원리나 사적 부양 우선의 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고, 동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근원은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므로, 이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 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완책으로는 시행령에 규정된 동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재량에 대한 통제를 국회가 직접하는 방안과, 부족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양능력미약자에 의한 부양비 지급여부를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부양비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의한 기초생활급여의 선지급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의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is concept. Many researchers argue tha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such as exclusion from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and the concept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should be abolished. But there are also many profitable characteristics in this concept. So This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rather than abrogated. Reinforcement of investigation and defining obligation of advanced pay could be involved in specific plan. By improving this system,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can be broadened than ever 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