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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영리조직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개인저자
문순영
수록페이지
81-104 p.
발행일자
2011.09.15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영리조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규제(self-regulation)방안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사회복지비영리조직은 공익에 종사하면서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방식도 이들 집단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규제에 대한 집단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규제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율성을 고려한 규제 방식인 자율규제(self-regulation) 유형을 통하여 사회복지비영리조직들의 규제 형태를 분석하고 향후 실현 가능한 자율규제 발전 유형과 이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Gugerty, Mary Kay. Sidel, M. and Bies, A. L(2010)의 비영리부문의 자율규제 유형구분과 정부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논문, 법률 및 입법자료, 비영리단체의 간행물, 정책보고서, 정부 간행물, 신문, 비영리단체 발간물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비영리조직의 자율규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부의 자율규제강제(유형 I)``, ``정부의 자율규제 촉진(유형Ⅱ)``, ``자율규제 유형(유형 Ⅲ)`` 중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영리조직에서는 ``유형 I``이 가장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은 규제 담당 인력의 부족과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지식의 부족, 사회복지비영리조직들의 규제회피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둘째, 법률로 인정한 민간협회나 제3자 기관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형태로 규제가 실행되는 ``유형Ⅱ``는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다. 법률이 인정한 전국적인 조직 ``사회복지협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조성으로 역할이 한정되고 감시와 평가 기능은 배제되어 규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형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영리조직에는 회원위주로 승인하여 운영되는 기부자 주도 프로그램, 민간협회를 통한 민간기관들의 자발적인 인증 자격프로그램, 민간협회에 의한 집합적인 자율규제, 자발적 윤리강령- 중에 그 어떤 형태도 발전하지 못하였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규제에 대한 사회복지비영리조직들의 순응도를 높이면서 규제 비용을 줄이고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형태는 ``정부의 자율규제 촉진(유형 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