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Affinity between Democracy, Rule of Law and Welfare State: Application of the Parlamentsvorbehalt 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its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Compare Korea and Germany)
- 개인저자
- 이신용
- 수록페이지
- 153-189 p.
- 발행일자
- 2010.12.21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한국사회보장법 규율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회가 적용범위, 급여수준 및 범위, 보험료, 급여수급조건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규율권한을 행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행태이다. 이런 과도한 위임현상은 의회유보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국가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항들은 국회가 책임 있게 규율해야 한다. 이것이 의회유보원칙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에서 이 의회유보원칙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의회유보원칙의 구현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