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방안
- 개인저자
- 김경아
- 수록페이지
- 25-34 p.
- 발행일자
- 2010.09.15
- 출판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초록
최근 들어 여성노인 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노후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여성,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 및 비정규직, 농어촌 여성협업자 등 공적지원제도와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계층의 경우 노후 기초생활 유지와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 잇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특수 직역연금 적용자 등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의 인구짖단들을 제외한 전 국민을 그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경제활동 참가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들과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어촌 여성협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국민연금제도의 당연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