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케어정책과 시사점(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Dementia Care in Korea)
- 개인저자
- 선우덕
- 수록페이지
- 72-79 p.
- 발행일자
- 2013.07.27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독일은 1995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7년만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치매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케어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치매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급여수준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인상, 치매질환자의 보조인력 추가배치, 케어지원센터의 설치로 강담지원 강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실내외환경 및 케어방식의 개선 등을 단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재가케어체제에서 치매질환자를 위한 급여개선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평가내용으로 치매질환케어를 고려하고, 재가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족지원 및 성년후견인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