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기능 및 재정분담구조(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 개인저자
- 박인화
- 수록페이지
- 6-22 p.
- 발행일자
- 2013.11.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정분담을 논하려면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 현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기능과 재정지출 분담구조를 탐색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세입·세출구조와 상호관계, 그리고 사회보장지출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은 2013년 116조원(당초예산순계)으로, GDP대비 8.6%이다. 분담은 중앙과 자치단체가 84:16이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하에 시행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72:28이다. 다시, 주택부문을 제외하면 62:38로 분담된다. 규모로는 중앙 29조원, 자치단체 18조원으로 총 47조원이며, 이중 70%가 국고보조사업이다. 이것이‘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위한 예산회계 중심의 분담구조이다. 본고는 사회보장지출을 어떤 범주로 보느냐에 따라 상이한 분담비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축소 등 세입구조 변동추이를 점검하면서, 양 행정주체 간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