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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우리나라 식품업종 분류 현황 및 개선 방향(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of Improvement on Food Business Classification)

개인저자
정기혜
수록페이지
75-90 p.
발행일자
2014.07.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식품업종분류는 1962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36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총 8종으로 대분류되는 현 분류체계는 2005년 개정에 의해 완성되었다. 최근 IT산업 발달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2008년 이후 2012년 연 1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관리 법이 없는 식품기구류의 적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업종의 개선이 필요한 바 새롭게 식품판매중개업(가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의 개정과정에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존 타 관련법간의 중복, 형평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식품기구제조업은(가칭) 현 용기포장류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