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외국 장기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현황과 함의(Staffing Standards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elected Countries)
- 개인저자
- 강은나
- 수록페이지
- 72-79 p.
- 발행일자
- 2015.07.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후기 노인인구의 급증을 가져옴으로써, 요양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시설의 질관리는 많은 국가들의 주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인력 배치 기준(standards) 및 수준(levels)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인력 배치 기준은 서비스 제공과정의 질 개선과 입소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병원 입원율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설규모를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그리고 3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왔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이 강화되고, 조리원이나 사무원 등과 같은 간접서비스 제공인력은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필요 수 인력으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과 유사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