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Children's Rights and Child Friendly Cities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 개인저자
- 박세경
- 수록페이지
- 62-72 p.
- 발행일자
- 2016.03.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기본 권리로서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제시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대해 정책적, 정치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 측면에서 전체론적이고 균형 잡힌 아동관(兒童觀)을 수립하여, 아동의 시민권적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의 과정이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막대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긴 호흡을 갖는 정책추진력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아동의 생생한 의견이 고려, 반영되고 아동 스스로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