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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화 정책 및 통계 정책 추진 근거 법령 현황 분석(An Analysis of the Legal Basis for Policies on Informatization and Statistic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s)

개인저자
정영철
수록페이지
21-28 p.
발행일자
2018.08.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행정 조직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되는 가운데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은 모든 행정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반적 성격의 정부 정책이다. 보건복지 영역에서 해당 사업별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의 추진 근간을 이루는 기존의 84개 법률과 각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총 242개 법령을 대상으로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그리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크게 세 가지 영역과 그에 따른 각각 7개, 4개, 4개 등 총 15개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 법률에서는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79개 법률 중에서는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64개(81.0%)]. 또한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책무와 역할, 내용 등을 규정하는 법률은 전체 79개 법률 중 각각 74.7%, 77.2%, 8.9%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보완함에 있어 타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세부 영역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