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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

개인저자
김희삼
수록페이지
39-46 p.
발행일자
2009.04.27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교육격차’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은 기회·과정·성과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로 귀결되고 있음.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데,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계층 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 교육격차의 핵심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선결과제는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모두 돌보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고, 어떤 부모를 둔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기초학력과 같은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영역에서 국가적 최소기준을 달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