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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독일 노인입소시설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회보험 그리고 민간기관 사이의 역학관계 /

개인저자
백인립
수록페이지
87-91 p.
발행일자
2009.08.17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노인입소시설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입법을 통해 큰 틀을 제시하고, 입소시설 관련 구체계획과 실행은 주정부를 거쳐 기초지자체를 통해 실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요양보험은 입소노인의 요양 및 수발 비용을 책임지고 있다. 노인입소시설의 운영 주체는 민간 기구들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무엇보다도 요금협정체계를 통해 공공에 의해 규제되고 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