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캐나다 Medicare의 신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결정 /
- 개인저자
- 임문혁
- 수록페이지
- 66-76 p.
- 발행일자
- 2009.09.28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본 고의 목적은 캐나다의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 캐나다 국민은 캐나다 보건법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공공재정으로 제공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어떠한 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결정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캐나다의 의료기술평가 프로그램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중앙정부, 정부간, 자치주, 지역별 의료기술평가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캐나다 의료기술평가의 대부분은 신약, 진단장비와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의 급여목록에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성 평가 결과가 아닌 임상적 효과의 증거와 증거의 질이라는 점이다. 둘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급여 결정시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신의료기술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술평가에 일반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