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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동향 - 개호보험 시행 이후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개인저자
이서영
수록페이지
90-99 p.
발행일자
2009.10.28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일본의 개호보험법은 공포될 당시부터 시행 후 5년 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개호보수는 3년에 1회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도입되어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2009년도 현 시점까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3년 전인 평성18년(2006년)개정에서 법의 내용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3년마다 개호보수가 개정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각의 개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진 2009년 개정의 법률개정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사무관리체제의 정비,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강화, 부정사업자에 대책, 사업자의 지정 및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009년 개호보수개정은, 첫째, 개호종사자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이외에도, 의료와의 연계 및 치매(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칭함)케어의 충실, 셋째,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이전 개정에서 도입된 서비스의 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정에서는 요개호인정시스템도 개정되어 종전에는 요개호도 등급에 따라 요개호도별 상태가 이미지화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폐지되고, 오히려, 개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개호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로 인정기준이 변경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