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국 도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근로자의 양로금 격차 형성과정 고찰 /
- 개인저자
- 김병철
- 수록페이지
- 79-86 p.
- 발행일자
- 2010.04.16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중국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근로자의 양로금 격차가 다시금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3월 5일부터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참석한 양회(정협+전인대) 대표위원들의 특별한 관심에 반영되고 있음. 개혁개방 이전, 기관·사업단위의 퇴직제도와는 달리 기업에서는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기업 근로자의 양로금과 기관·사업단위 근로자의 양로금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개혁개방에 따라 기업에서는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한 새로운 기본양로 보험제도를 수립·확대하면서, 1990년대부터 기업 근로자 양로보험제도 개혁의 물결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반해, 기관·사업단위는 여전히 기존의 퇴직제도를 유보하여 국가 또는 단위가 책임지고,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금은 임금과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