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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식품 분야 Risk Assessment의 용어 통일을 위한 검토 /

개인저자
정기혜
수록페이지
74-85 p.
발행일자
2010.09.02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Risk Assessment는 현재 7개 소관부처의 14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현행 법에서 보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위험성은 위해요소(Hazard), 공산품 등의 위험은 위험(Danger), 위험물, 위험평가로 사용하고 있다. Codex의 정의를 보면 Risk란 A function of probability of an adverse health effect and the severity of that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으로 식품중의 위해요소에 의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과 그 영향의 심각성과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않아 식품과 건강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는 위험(danger, harm)보다 위해(hazard)가 옳바르다. Codex 정의처럼 식품중의 위해요소에 의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Risk Assessment이므로 위해를 갖고 있는 성질인 위해성평가나 거듭되는 회수나 정도의 확률적인 의미인 위해도평가보다 어차피 Risk Assessment가 위해요인(Hazard)은 물론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영향까지 분석하는 작업이니 사족적인 ~도, ~성을 삭제한 위해평가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