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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장애인 고용(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개인저자
유야마 아쓰시
수록페이지
122-127 p.
발행일자
2018.03.30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省, 201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