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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제공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키워드
근로빈곤, 취업지원, 성과평가
저자
길현종, 이병희, 이정희, 이현주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페이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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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동의
동의
요약
요약 ○ 연구목적: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구성 - 제1장: 서론 - 제2장: 취업 우선 지원 사어버 추진 실태 및 성과 평가 - 제3장: 취업 우선 정책 과정 평가 - 제4장: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실시 후 자활근로 추진 실태 및 과정 평가 - 제5장: 결론 ○ 연구요약: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은 그 정책방향이나 목표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활근로의 경우 취업 우선 지원 사업 도입으로 이용자의 양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큰 틀의 개편이 필요.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은 정책목표나 방향에 부합해 진행되고 있음(제2장). • 사업 운영의 핵심은 자활관련 일자리사업 (재)배치 대상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최대한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사업 목표의 핵심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들을 최대한 일반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것. • 사업 운영: 2015년, 87.2%의 대상자가 고용센터로 의뢰되었고, 사전단계 의뢰 취소율이나 중단율은 낮은 수준이며, 사전단계 종류 후 80%에 가까운 인원이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고 있음. • 사업 목표: 취업 우선 지원 사업 확대(2이5년 5월)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 단, 정확한 성과평가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일마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 - 취업 우선 지원 사업 구체적 정책집행 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제3장). • 사업에 대한 이해: 일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의 경우 고용센터가 자활경로선정을 주도하는 현재의 전달 체계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정보 공유: 이관 시 대상자 기본 정보조차도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반대로 너무 과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존재. • 오리엔테이션: 사전단계나 취업성공패키지 소개에만 그치고 있음. • 사전단계: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못함. 주로 1차 상담, 2차 상담, 진단회의 순으로 진행됨. • 진단회의: 일선 담당자들은 진단회의를 자활 경로설정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사례회의로도 활용. • 경로설정: 경로설정,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이관에 있어,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참여자의 강한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있음. • 인프라: 공급자-이용자 비율의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큼. - 한편,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실시 기간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수는 12% 감소(제4장) _ 취업 우선 지원 사업 도입이후 자활근로 운영 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제4장) • 이용자 변화: 참여자 규모 감소 뿐 아니라 참여자 근로능력의 급격한 감소도 경험. • 운영상의 변화: 이에 따라 사례 당 투여시간이 증가했고, 기존 자활근로사업에 배치가 어려운 사례가 증가. • 평가와의 불일치: 이에 따라, 취업률 등을 강조하는 평가지표와 현재 상황의 불일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자구책 마련: 자활센터는 적극적 대상자 발굴, 파견근로 확대, 사례관리 강화 등을 탐색적으로 시도 중. ○ 정책제언 -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은 현재의 큰 들을 유지한 채 적어도 2~3년 정도 더 진행되어도 무리가 없으며, 또 성과평가를 위해 그럴 필요가 있음. • 물됨 이는 성과평가자체를 2~3년 후에 진행하자는 의미는 아님. 2014년 5월~2015년 4월 사전단계 참여자 대다수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하는 시점인 2016년부터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행해야 함. - 대신,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집행 과정의 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현재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음. • 고용센터가 주도하는 자활경로설정의 장점에 대해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 • 전원이관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규정을 고려해볼 필요(예: 만 62세 이상) • 이관 시, 전산망 자동 연계를 통해 대상자 인적사항과 수급자 수급상황 공유 고려. 동시에 자활경로설정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주관적 정보 전달을 막는 가이드라인도 고려 • 상담원 집단상담 교육을 통해 오리엔테이션 참여자가 긍정적 한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추가를 고려 • 사전단계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공하고 상담원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줄 것을 고려. 덧붙여, 사전단계에 근로의욕고취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의욕 증진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유도 고려 • 진단회의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사례회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례화 고려 • 근로능력이 높은 참여자의 자활센터 참여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배치 기제를 고려할 필요 • 자립지원상담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 • 고용복지국센터에서 자립지원상담사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이 함께 근무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상담건수 증가로 추가인력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자립지원상담사의 지자제와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과 교류 정례화 고려 •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도입과 관련한, 일선 서비스 공급자 대상의 교육을 고려 • 서비스 공급자 1인당 대상자 수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인력 확충 고려 - 한편, 자활근로는 큰 틀의 개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상자 취창업 및 탈수급 목표를 전환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의지 증진에 보다 중점을 두는 역할 변화를 고려. - 고용센터와 자활센터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 • 향후 증가하게 될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을 거친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와 자활센터가 역할분담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 •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대상자 상호 의뢰 등 이용자 중심의 확장된 연계 체계 구축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