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2014년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연구
- 제공처
- 국회전자도서관
- 저자
- 김승권, 오혜인, 신정훈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 2014.
- 페이지
- 373
- URL
- 활용동의
- 미동의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2013년 1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l)이 개정 시행되면서, 협의의 사회보장으로부 터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광의의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을 포함)으로 정책관점이 전환되었음. - 근거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으로 현장의 미시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구성하는 모니터링 방식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 - 중앙에서 기획,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의 현실적 개선을 위해 국 민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방안과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개발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모니터링 방식을 이용하여 사회보장 각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 및 개 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의 획기적 증진을 도모하는데 주 요 목적을 가짐.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대상 정책 □ 주요 연구내용 ○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은 공공과 민간의 이원체계로 추진함. 공공영역의 현 장모니터링위원은 각 사업별 우수 자지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영역 의 현장모니터링위원은 민간기관 및 단체, 관련 학자 등으로 보건사회연구 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에서 구성 - 현장모니터링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위촉하며, 1자 위촉기간은 2014. 12. 31일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사직 등)가 없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연구가 계속 위탁되는 경우 다음 해에도 위촉 가능함(다만 활동보고서 미제출과 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이듬해 위촉을 제한). - 현장모니터링단은 고용주거문화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총 30인 내외로 하며, 구시군 관계공무원(15인 내외)과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관계자 등(15인 내외)으로 전체 30인 내외 구성 - 현장모니터링 위원은 위촉기간동안 2회 이성에 걸쳐 각 전문분야와 관련된 현장이슈를 가지고, 정책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상호 의견교류 및 정책대안탐색의 기회를 제공함. ○ 사회보장 분야별 TF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TF는 고용주거 TF와 교욱문화 TF로 구분됨. - TF는 현장모니터링위원과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지며, 각 TF는 활동보고서 의 양(量)과 내용을 고려하여 5인 전후로 구성함. - 각 TF는 제출된 활동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사회보장중앙협 의회」 에 제출하기 위한 활동보고서를 검토함. ○ 사회보장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 분야별 TF에서 제도개선 또는 정책개발 활동보고서로 제출된 건 에 대하여 최종 결정함. 최종결정은 전체수용, 일부수용, 비수용, 판단보류 등으로 분류하고, 근거 자료를 작성함. ○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 결과 보고 - 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는 전체 및 일부 수용을 결정한 활동보고서의 제안내펑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대상 사업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함.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을 최종 조정하여 확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됨. □ 연구대상 정책 ○ 고용분야 - 고용안정을 통한 자립•자활과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 운영사업 등이 핵심임. 또한 고용안정, 자립•자활, 소득지원 등을 위한 다양 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주거분야 - 저소득층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자 금대출, 주거급여사업, 주택개량사업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위 한 다양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분야 -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 누리가드와 기획사업), 강사파견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문화시설, 문화원 프로그램 등이 핵심임. 또한 문회취약계층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둔 다양한 새 로운 사업의 개발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교육분야 - 저소득층 이동의 방과후 교육보호 강회를 목적으로 한 방과후 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투자사업, 학교폭력 등이 핵심임. 이울러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3. 주요 연구 결과 □ 두 번에 걸쳐 제출되고, 논의된 활동보고서를 최종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28개 과제로 요약됨. 제안된 활동보고 서의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소관부처,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도개선을 제시하였고, 이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1자 활동보고서는 32개 제출, 2자 활동보고서는 29개 제출됨으로써, 총 61개 정책제안이 현장모니터링위원들로부터 접수되었음. ○ 이 중, 분야별 TF와 사회보장중앙협의회 등의 활동을 통해 '수용가능'으로 분류 된 고펑븐야 4건, 주거분야 10건, 문회분야 5건, 교육분야 7건, 복지분야 2건으 로 총 28개 의견이 최종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장이슈들로 선정되었음. 4.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추진한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이 기대했던 효과는 다양한 사회보장 현장에서의 문제 발굴 및 제도개선과 새로운 의제 개발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협의적 사회보장(공공부조, 서비 스) 분야를 넘어서 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의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접근 필요성에 의해, 사회보장 현장의 욕구 및 복지수요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이 를 정책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위원들의 활동과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처음 시도된 사회보장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모니터링을 추 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니터링의 대상 정책, 모니터링 위원, 모니터링 결과 활용으 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모니터링 대상 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 현실적 제약 때문에 몇 가지 분야에 국한되어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중 심 정책을 뛰어넘어 주요 선진국의 사회보장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현행 정 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 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전략이 요구됨. - 상호관련성이 높은 보건 및 복지분야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초수급의 개별급여, 새로운 부처로 이관된 주거급여 사업 등 새롭게 추진 되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위원에 대한 정책제언 - 모니터링 위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보다 양질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모니터링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하도록 하여 모니터 링 결과가 보편성을 갖도록 모니터링 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분야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제시했던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경우 많 은 수의 모니터링 위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음(약 3배 이상).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전문인력이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토록 하여 사회보 장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인식하고 간극을 좁혀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결괴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한 정책제언 - 모니터링 추진이 가능한 한 연최3월 이내)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연간 3회 의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제출(4월, 7월, 10월)토록 하여 11월부터 결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 제출된 활동보고서 내용 관련 부처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경 로가 마련되어야 함. - 부처 협의 후에 확정된 제도개선 및 발굴 정책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되 어 논의토록 하며, 논의된 결과는 모니터링 위원에게 환류(feedback)하여 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