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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원 51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 작성일 2021-03-09
  • 조회수 2,1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원 51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혁신 모색

- 팔메 교수 등 6개국 해외 석학과 국내외 유수의 패널 참여…주요국의 COVID-19 대응 및 with-COVID 정책 변화를 위한 토론 진행 

- 보사연, 가족계획연구원 개원일(1971년 7월 1일) 아닌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일(1970년 7월 20일)을 기관 설립년도로 재정립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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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개원일 재정립을 선포하면서, 개원 5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심포지움을 연다. 이번 행사는 3월 11일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리며, COVID-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유튜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국제심포지움에서는 코로나의 공습과 공존이 안겨준 전 지구적 현안에 대응할 미래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요아킴 팔메 교수(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기조강연 외에도 엘린 에릭센 외데가르드 교수(노르웨이 웨스턴 대학  KINDknow 연구소), 브루노 팔리에 이사(프랑스 시앙스포 대학) 등 해외 6개 국가 석학의 발제가 이어진다. 또한 조대엽 위원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구인회 교수(서울대학교), 이창곤 선임기자(한겨레) 등 유수의 국내외 인사  16명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되면서 복지국가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모든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보장기여금과 재정 간 조율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 이제 노인돌봄, 아동돌봄, 보호서비스, 주거 등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식되고 있고 국가는 그 보편성을 확대해나가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는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대규모 공공재원을 상병수당, 실업급여, 고용주 지원, 돌봄체계 등에 집중하는 사회보장체계 정비와 강화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흥식 원장“보사연 개원 51주년을 맞아 오랜 역사적 전통과 명맥을 계승하되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연구역량을 갖추고자, 고견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원 51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 조흥식 원장은 2018년 3월 취임 이후 기관 CI를 개편하고, 기관의 슬로건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선정하는 등 보사연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도해가기 위한 기관 정체성 확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원 50주년을 준비하던 지난해에 기관 설립연도를 조명할 중요한 기록물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조흥식 원장은 “이로써 그간 국가 보건·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립을 51주년으로 재정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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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7월 1일 가족계획연구원 개원일’을 설립년도로 기념해왔으나, 2020년에 이르러 ‘1970년 7월 20일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일’을 기관의 설립년도로 재정립하였다. 

※ 기관 설립 연도 재정립 진행 경과 

  - 2020.03.     KIHASA 디지털역사관 구축사업 진행과정에서 관련 기록물 발굴

  - 2020.08.31.  기관 경영진 검토 회의에서 기관 설립 초기 역사 재조명을 위한 내용 검토

  - 2020.10.30.  전임 기관장 연석회의 개최 및 전문가(역사학자 포함) 자문

※ 기관 설립 연도 재정립의 근거

  -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스웨덴 국제개발처(SIDA) 간 협정서(1971.06.19)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설립의 토대인 협정서(1969.04.)를 개정하여 국립가족계획연구소를 가족계획연구원으로 귀속한다는 점을 명시함.

  - 국립가족계획연구소장(김택일)과 초대 가족계획연구원장(차윤근) 간 기관 인계인수서(1971.07.08)

  - 부동산, 인력, 비품, 문서,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 등 전부 인계하여 기관 간 승계의 근거자료로 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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