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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정적인 노후소득제도의 운영 위해 재정평가지표 개발해야

  • 작성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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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소득제도의 운영 위해

재정평가지표 개발해야


-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보험료율인 9%의 두 배가 넘는 보험료율 필요

- 국민연금은 4차례 재정계산 수행…추가적인 재정평가지표 개발 필요

- 연금부채와 연금부채 대비 자산 비중인 적립률, 세대 간 형평성 고려할 수 있는 세대별 분석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본 연구과제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연구보고서 2020-40)]에 실려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신화연 연구위원이다.

□ 신화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연금의 적정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수준을 재설계하고 장기적인 재정상태 점검을 위해서는 재정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 아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공적연금별 재정계산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정균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번 기금소진연도와 적자규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핵심적인 역할은 장기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와 이를 기초로 적정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수준을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 이러한 과정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정계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 필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상으로는 재정균형상태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각 연금법상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재정목표로 명시는 되어 있음.

-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장기 재정균형의 유지’이며 제3항은 ‘사회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보험료 또는 급여를 균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재정목표를 두고 있음을 법상 밝히고 있음.

- 재정전망 결과에서 제시하는 기금소진 등이 주로 부각되어,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적연금 재정평가에 있어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재정평가 기준 설정 필요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장기적으로 재정방식과 재정목표가 법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수행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캐나다의 공적연금인 CPP(Canada Pension Plan)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평가기간 동안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목표.

- 일본 후생연금은 부과방식을 기본으로 장기재정균형을 의미하는 ‘향후 100년 이후 시점에 적립배율 1배 보유’가 재정목표.

-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는 추계기간을 장기와 단기 각각 75년과 10년으로 구분하여 수지균형을 재정목표로 설정.

- 우리나라는 재정계산마다 매번 쉽지 않은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해외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수립 필요.


 구체적인 공적연금 재정평가 기준 필요

- 캐나다 CPP의 경우 재정평가는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적립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보험료율(minimum contribution rate) 추정.


구체적으로 재정추계 시작시점에서 일정기간 검토를 거쳐 실제적으로는 향후 50년 간 적립배율 변동 폭이 5% 내외로 유지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 최소보험료율이 현재 보험료율보다 낮을 경우 평가기간 동안 예상 급여지출에 대한 지불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보험료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 수준 또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일본 후생연금의 재정평가 기준은 재정균형기간인 약 100년 간 고정된 보험료율 하에 재정균형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급여가 최소 소득대체율 5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점검.

- 실제로 재정검증에서는 재정평가 기준을 ‘향후 100년 이후 시점에 적립배율 1배 보유’로 설정하여 관련 재정점검 보고서 작성.

- 미국 OASDI는 평가기간에 걸쳐 적립배율이 1배 이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 지불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 향후 10년인 단기간에 대한 재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향후 75년인 장기 재정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위원회는 재정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재정평가도 재정계획수립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목표 및 구체적인 재정평가 기준 필요.


 공적연금 재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평가지표 제시

- 먼저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현금흐름 위주의 ‘재정수지표’에 나온 평가지표 분석.

- 먼저 현금흐름 위주의 재정수지에 근거한 재정평가지표 중 기여대상소득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적용하여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장래추이 전망.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을 반영했을 때의 재정평가지표를 현재 제도의 재정평가지표와 비교.


 출생 코호트의 수급부담 이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재정상태표(balance sheet)’에 나온 평가지표로 크게 분류하여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적용하여 분석

- 재정수지에 근거한 재정평가목표는 캐나다 CPP와 일본 후생연금과 같이 추계기간 말 적립배율로 하여 재정균형을 점검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 재정목표를 추계기간 말 적립배율로 가정할 경우 적립배율별로 필요한 보험료율 비교.


 재정상태를 고려한 재정평가지표 중 계리적 수지차를 포함한 미적립 연금부채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적용하여 분석

-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반영할 경우 지속가능한, 즉 필요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율인 9%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기금 소진을 앞두고 있는 미국 OASDI의 보험료 격차 4.6%를 크게 웃도는 수준.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점검 지표 제시

- 먼저 제도의 성숙을 반영하는 지표로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인 제도부양비가 있음.

- 재정수지를 반영하는 지표에는 연도별 수입, 지출, 수지차, 재정수지, 부과방식 비용률 등 제시.

- 적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적립기금 규모와 적립배율 추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금소진시점, 적립기금 최대 규모와 도달 시점 등의 정보를 나타냄.


 추계기간 전반에 걸친 재정상태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금부채와 연금부채 대비 자산 비중인 적립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대별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공적연금 연금부채는 재정평가지표로서의 필요성과 개념 정립, 산출방식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 지속.

- 미래 연금제도의 제도 변화와 제도 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평가지표가 필요하며,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


※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 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 검색]을 통해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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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_210602]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연구(연구보고서 2020-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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