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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시기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은 주거 지원

  • 작성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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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은 주거 지원


- 감염병 유행으로 다중 생활 시설의 위험성 커…시설 중심 정책 재검토와 거리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 강화돼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주소지 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 있어…다양한 선택지 제공과 주소지·세대주 기반 정책원리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5호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정책 방안’을 발간했다.


○ 이 글은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11)를 요약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작성했다. 연구책임자는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청년정책연구센터 임덕영 부연구위원이다.


□ 임덕영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명적,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면서, “특히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공간이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임 부연구위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구축된다면, 피해 대상의 취약성도 사회적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사회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숙인에게 단기간 거처 제공 시 수면실에 대한 최소한 2m 간격이 유지되는 수면시설 제공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별적인 독립공간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노숙인 급식 문제는 지역민의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의 취약계층 먹거리 계획에 노숙인이 포함돼야 한다. 비상 시기에 노숙인 급식 유지가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의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문제는 단기 해결은 쉽지 않으므로 “우선 긴급구호 성격을 강화하고 노숙인 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그는 “제도에서의 배제는 사회 구성원 자격 박탈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인데,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주소지 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 개인의 신상 문제로 받지 못한 경우가 심층면접조사에서 확인되었다.”면서, “주소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은 노숙인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와 세대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원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이 글은 2020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자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와 쪽방주민·노숙인 당사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수면실이나 격리시설 등 감염병 대응 설비가 미흡하였으며, 건강검진, 일차진료 및 의료 연계 중단 등의 의료 공백을 경험한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급한 개선 사항이 확인되었음.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조사 결과, 마스크로 인한 피로감이나 일상생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 공백 경험 비율도 높았음. 또한 무료 급식 및 일자리 감소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도 보고되었음.

□ 정책 제언으로는 의료적 취약성뿐 아니라 빈곤 등 사회적 취약성도 감염병 및 재난 지원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주거 지원 및 거리 지원 강화로 노숙인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 밖에도 「노숙인복지법」에 의료 지원 개념 도입, 응급적·단기적 격리 공간 설치, 수면실 면적 기준 및 설비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




1. 노숙인 시설의 실태 및 코로나19 대응


※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는 전국의 노숙인 시설 140곳(진료시설 및 급식시설 제외) 중 118곳이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률은 84.3%임.


◆ 노숙인 시설의 수면실은 독립 공간을 확보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아 감염 예방을 위한 공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대처를 위한 기본 공간인 격리 공간은 대다수가 열악하며, 감염 의심자 대응 시에는 시설 종사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대응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시기에 대다수 노숙인 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공백을 경험하였음.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음.


○ 코로나19 상황 이후, 시설 이용인이 원치 않는 퇴원(12.7%), 응급실을 바로 이용하지 못한 경험(36.4%), 입원이 지체된 경험(47.5%), 외래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29.7%) 등 의료 공백 경험이 보고됨.


◆ 코로나19 유행 이전 공급해오던 복지서비스를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문화프로그램 중단’이 68.9%였으며, ‘기관 밖 현장 일반 상담’(29.7%, 응답기관 74곳)이었음.


○ 노숙인 서비스가 대부분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중단하는 것 자체가 노숙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2.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 조사 대상은 2020년 10월에 서울, 대구, 대전의 거리노숙인(이용시설 노숙인 포함) 및 쪽방주민이며, 설문조사는 233명(거리노숙인: 105명, 쪽방주민: 128명), 심층 면접조사는 20명(거리노숙인: 12명, 쪽방주민: 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에 대해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60.2%), 스트레스가 더 늘었다(53.4%)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 ‘코로나19 유행과 확산’을 두려워하거나(71.3%), 주변 사람들(74.7%), 자신(60.1%)이 감염될 것을 염려하는 비율이 높았음.




◆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 비율은 전체 13.3%였으며, 이 중 거리노숙인은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았음.

○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필요한 수술이 무기한 연장되는 등의 의료 공백이 보고되기도 하였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 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가 있었음.


◆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대체로 일당 평균 2회의 식사를 하고, 상당수가 무료 급식소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무료 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 특히 거리노숙인은 55.3%, 쪽방주민은 56.8%로 절반 이상의 노숙인과 쪽방주민이 무료 급식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 시 참여 의향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 중 63.2%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냄.

○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자활·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이는 고용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로 옮겨 가는 추세와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월평균 근로소득을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전은 79만원, 이후는 58만 2천원으로 약 2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감염병 상황에서 드러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의 한계와 대안


◆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법률적으로 ‘사회적 취약성’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예방 및 일상적·사후적 의료 지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주거 지원 및 거리보호를 강화하도록 노숙인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


◆ 감염병 대응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단기 격리시설 및 임시주거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관련 서비스의 공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 없이 제공되는 방안이 권리로서 제시되어야 함


◆ 코로나19 감염과 예방의 문제 뿐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일자리에 관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전국민 대상 정책을 시행할 때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과 주소지 기반정책 원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슈앤포커스 제415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40102



〈주요 용어 정의〉


□ 쪽방주민과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이라는 용어에 포함됨.


· ‘노숙인 등’은 정책적으로 각각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으로 정의됨.

  - 거리노숙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시설노숙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쪽방주민: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주로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


·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숙인 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됨.

  - 생활시설 → ‘자활·재활·요양시설’: 비교적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거처 제공.

  -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와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 조치,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함.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함.

(쪽방상담소): 열악한 거처 생활자인 쪽방주민에게 상담, 취업 지원, 생계 지원 등을 제공함.

  - 그외에 급식시설과 진료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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