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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기본법(’20.8. 시행)」에 따른 “청년 삶 실태조사(7.18.~8.26.)” 첫 실시

  • 작성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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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20.8. 시행)」에 따른 “청년 삶 실태조사(7.18.~8.26.)”첫 실시

- 종합적 조사로 청년 삶 개선·발전 위한 근거로 활용,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


-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전국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건강, 교육, 노동, 참여, 사회인식, 경제 등 8개 부문, 200여 개 설문문항 조사

- 가구방문 면접조사 시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 비대면 조사도 병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는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재)한국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과 함께 2022년 7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0년 제정(2월)·시행(8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 「청년기본법」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ㅇ 조사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청년 당사자이며,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일일 자가검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조사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의 총 8가지 부문, 200여 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ㅇ 나아가 청년 삶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되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


주요 조사내용

일반사항

가구 및 가구원 정보취약계층 식별(은둔고립영케어러 등

주거

부모 동거주거 형태주거비주거 환경(최저주거 기준), 주거 인식 등

건강

흡연·음주의료 경험운동영양번아웃약물우울자살 등

교육·훈련

진학자기계발사교육대학(등록금졸업기간 등

노동

고용형태근로시간소득초과근무·휴식시간이직·구직 등

관계·참여

도움필요 여부정치·사회 참여문화·예술 활동외출 등

사회인식·미래

만족도행복감갈등·불평등 인식결혼·출산 계획 등

경제

지출소득(근로사업재산 등)부채(학자금주택생활비 등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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